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교육감 신고와 대학생·휴학생 기준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짧은 답: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내용은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이 근거입니다. 대학(대학원 포함)과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이 신고 의무에서 빠집니다. 다만 휴학생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2조제1항제4호).

기준: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학원법(법률 제21501호, 시행 2026. 10. 1.) 조문입니다.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1. 어디에 신고하나: 주소지 관할 교육감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처는 교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입니다. 수업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아닙니다.
  • 교습장소가 다른 관할이면 신고를 받은 교육감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제14조의2제8항).
  •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 과외는 법률상 ‘신고’ 대상입니다. 법이 학원에 쓰는 절차와 용어를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무엇을 신고하나: 신고 사항 4가지

신고 사항근거
교습자의 인적 사항제14조의2제1항
교습과목제14조의2제1항
교습장소제14조의2제1항
교습비등제14조의2제1항
  •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서식, 제출 방법, 첨부 서류는 이 글이 참고한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4조의2제1항 후단).

3. 신고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 처리 절차 순서

  1. 신고 접수: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제1항).
  2. 수리 여부 통지: 교육감은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2항).
  3. 통지가 없을 때의 수리 간주: 교육감이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도, 처리기간 연장 여부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이 연장되거나 재연장됐다면 연장된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제3항).
  4. 신고증명서 발급: 교육감은 신고를 수리하면 교육부령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4항).
  5. 관할 간 통보: 교습장소가 신고받은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 수리 간주의 경우도 같습니다(제8항).

4. 신고 후 지켜야 할 의무

상황의무근거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경우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제14조의2제5항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경우학습자나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제14조의2제5항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경우교육부령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 부착제14조의2제10항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할 수 있음. 같은 등록기준지 안의 친족이면 추가 신고 가능제14조의2제11항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교육부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 신청제14조의2제6항
과외교습을 그만두는 경우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제14조의2제7항

과외교습을 하거나 그만두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중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제9항).
  •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교습 중단 통보(제7항)를 할 수 없습니다. 처분 절차 진행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제12항).

5. 대학생 과외도 신고해야 하나: ‘재적 중’이 기준

제14조의2제1항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는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 기준은 ‘재적 중’입니다.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대학원생도 포함됩니다. 괄호 “(대학원을 포함한다)” 때문입니다.
  •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괄호 “(휴학생은 제외한다)“로 면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집니다. 따라서 휴학생은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본문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에 준하는 학교”의 범위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자료로는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두 괄호는 정의 규정이 아닙니다. 제1항 단서 안에서만 범위를 좁히는 문언입니다.

단서의 효과는 ‘제1항 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

단서의 효과는 제1항에 대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단서는 제1항의 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할 뿐입니다. 과외교습에 관한 다른 의무 전부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적 중인 학생이라도 ‘과외와 관련된 모든 규율에서 벗어난다’고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한눈에 보는 신고 의무

교습자제14조의2제1항 신고 의무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단서에 따라 적용되지 않음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단서에 따라 적용되지 않음
대학·대학원 휴학생신고해야 함(단서 괄호에서 제외)
그 밖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신고해야 함(본문)

6.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

위반 행위법정형근거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제1항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제1항제4호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제2항
  • 신고하지 않은 과외교습(제22조제1항제4호)과 제3조 위반 과외교습(제22조제2항)은 별개 규정입니다. 앞의 것은 ‘징역’, 뒤의 것은 ‘금고’로 형의 종류도 다릅니다.
  • 제3조의 내용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은 제17조, 과태료는 제23조가 정합니다. 이 두 조문은 최근 개정(법률 제21501호)에서 함께 고쳐졌습니다. 다만 바뀐 내용(과태료 금액 등)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7. 개정 연혁 참고

  • 현행 조문: 제14조의2는 항 12개로 이루어져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현행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 제14조의2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9347호(공포 2023. 4. 18.)입니다. 이때 제1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제22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5235호(공포 2017. 12. 19.)입니다.
  • 법률 제21501호(2026. 3. 31. 공포)의 범위: 제2조의2, 제12조의2, 제17조, 제23조를 고쳤습니다. 제14조의2를 고친 개정은 아닙니다.
    •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과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적용례는 제17조 개정규정과 제12조의2 개정규정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과외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이 쟁점(재적·휴학 여부와 신고 의무)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외 신고는 교습하는 동네 교육청에 하나요, 내가 사는 곳에 하나요? A. 법률 문언상 신고처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입니다. 교습장소가 다른 관할이면 교육감끼리 통보합니다(제14조의2제1항·제8항).

Q. 대학생인데 과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재적 중이면 제1항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학 중이면 신고해야 합니다(제14조의2제1항 단서).

Q. 휴학하고 과외를 시작했는데요? A. 휴학생은 단서 괄호 “(휴학생은 제외한다)“로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하고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교육감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연장된 경우 연장된 처리기간) 안에 수리 여부도 연장 여부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4조의2제2항·제3항).

Q. 과외 과목이나 교습비를 바꾸면 다시 신고하나요? A.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4조의2제1항).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대상인지는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외를 그만두면요? A.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7항). 다만 행정처분 기간이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통보할 수 없습니다(제12항).

Q. 신고 없이 과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2조제1항제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도 같습니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1호, 2026. 3. 31. 일부개정, 시행 2026. 10. 1.)
    •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항~제12항
    • 제22조(벌칙) 제1항제4호, 제2항
    • 제17조(행정처분), 제23조(과태료): 인용 관계만 언급
    • 부칙(법률 제21501호) 제1조(시행일),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인용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4조의2제12항에서 인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원문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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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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