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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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기록·증거물의 열람과 등사, 보조인의 열람과 등사를 네 갈래로 나눠 허가가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보조인 예외는 심리 개시 결정 후 열람에 한정되어 복사에는 판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하려면 판사 허가가 필요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소년법의 여러 조문이 바뀌었지만 제30조의2는 그대로입니다. 보조인의 허가 면제는 심리 개시 결정 후 열람뿐이어서 기록 등사에는 소년부 판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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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년보호사건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2026년 10월 6일 현재 소년법 제30조의2는 기록을 보는 행위와 복사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보조인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심리 개시 결정 후 열람뿐이고, 등사에는 소년부 판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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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가가 필요한가요?
기록 복사는 소년법상 '등사'여서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보조인 열람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조문이 허가 신청 절차·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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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소년보호사건 기록·증거물의 열람과 복사는 모두 소년부 판사 허가가 원칙입니다. 비공개 원칙 아래 변호사도 예외가 아니며, 보조인의 열람 면제와 달리 복사는 여전히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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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변호사니까 기록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생각과 달리 소년법 제30조의2는 열람과 등사를 다르게 다룹니다. 보조인이라도 복사는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판사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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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소년법 제30조의2를 본문과 단서로 나눠 문언대로 읽으면, 단서가 허가를 면제하는 행위는 '열람'뿐입니다. 등사는 본문의 판사 허가 요건으로 돌아간다는 결론과 단서의 두 조건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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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변호사가 보조인이라면 심리 개시 결정 후 기록을 보는 데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복사하려면 소년부 판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정 전 열람에는 보조인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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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변호사라는 사정만으로 등사 허가를 면제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 후 보조인의 열람 예외를 복사까지 넓혀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는 점을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단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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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는 정말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스스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그렇다고 부모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민법의 두 가지 책임 구조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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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이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민법 제750조·제753조·제755조로 본 부모 책임
가해학생이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모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있으면 부모 책임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차이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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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가해 학생의 책임능력과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별도 감독의무 위반이라는 두 핵심을 민법 조문 문언에 따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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