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면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학(대학원 포함)과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신고 의무에서 빠지지만, **휴학생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법 개정법률(법률 제21501호)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조항을 인용하는 행정처분 조항(제17조)과 과태료 조항(제23조)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정한 제14조의2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고, 현재 문언은 2023년 4월 18일 공포된 법률 제19347호로 정해졌습니다. 학기 사이에 휴학하고 과외를 시작하는 사람이나 집에서 과외를 하려는 사람이 신고 대상인지 다시 따져 보는 시점입니다.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개인과외교습 신고처는 교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입니다(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수업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아닙니다.
교습장소가 교습자 주소지와 다른 교육감 관할에 있어도 교습자가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따로 신고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은 교습장소가 자기 관할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제14조의2제8항).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이 정한 신고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 교습자의 인적 사항
- 교습과목
- 교습장소
- 교습비등
신고 절차의 세부 사항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제14조의2제1항).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항목과 서식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신고하면 언제 수리되나요?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학원법 제14조의2제2항).
교육감이 5일 안에 수리 여부와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모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4조의2제3항).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됐다면, 연장된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감은 교육부령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14조의2제4항).
대학생도 과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과외의 신고 의무는 ‘대학생인지’가 아니라 **‘재적 중인지’**로 갈립니다.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과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단서의 괄호 “(휴학생은 제외한다)“가 휴학생을 면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그래서 휴학생은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신고 의무를 따르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원을 포함한다)“와 “(휴학생은 제외한다)“는 법 전체에 쓰이는 정의 규정이 아닙니다. 두 괄호는 제1항 단서 안에서 면제 대상의 범위만 한정합니다. “이에 준하는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인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적 중인 대학생은 과외 관련 의무가 전부 없나요?
재적 중인 대학생에게 면제되는 것은 제14조의2제1항입니다. 단서의 효과는 제1항에 대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고, 과외교습과 관련된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원법 제22조제2항은 제3조를 위반해 과외교습을 한 자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제3조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이 재적 대학생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뒤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신고 이후 의무는 교습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법 제14조의2제5항부터 제12항까지가 신고 이후 의무를 정합니다.
-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제5항). 교육부령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제10항).
-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경우: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제5항).
- 주거지 교습 인원: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은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1항).
- 신고증명서 분실·훼손: 교육부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제6항).
- 과외를 그만둘 때: 과외교습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7항).
- 행정처분 중 통보 제한: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 확정 전까지)에는 그만둔다는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제12항).
- 중지명령 기간: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중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제9항).
신고 없이 과외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한 사람은 학원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제22조제2항의 제3조 위반 과외교습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제4호와 별개 조항입니다. 미신고 과외는 ‘징역’, 제3조 위반 과외는 ‘금고’로 형의 종류가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함 |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함 |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조를 위반해 과외교습을 함 | 제22조제2항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주거지 표지 미부착, 변경신고·중단 통보 미이행 | 제14조의2제1항·제5항·제7항·제10항 | 근거 자료에서 제재 내용 미확인 (제23조 과태료 조항이 이 조를 인용하나 금액 등 미확인) |
참고로 학원법은 학원에는 ‘등록’(제22조제1항제1호), 개인과외교습에는 ‘신고’(같은 항 제4호)라는 용어를 씁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법정 상한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지만, 실제 선고가 상한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쟁점, 특히 휴학생 과외의 신고 의무를 직접 다룬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법률 제21501호)이 제17조(행정처분)와 제23조(과태료)를 고쳤지만, 고친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정 부칙은 시행일과 행정처분 적용례만 정하며, 그 적용례는 제12조의2 개정규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제14조의2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휴학 중에 과외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휴학생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가 재적 중인 대학생을 면제하면서 괄호로 "(휴학생은 제외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면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외 신고는 수업하는 지역 교육청에 하나요, 사는 곳에 하나요?
개인과외교습 신고는 교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합니다(학원법 제14조의2제1항). 교습장소가 다른 관할이면 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이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8항). 교습자가 양쪽에 따로 신고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과외 신고 안 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개인과외교습 미신고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학원법 제22조제1항제4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도 같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