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처는 과외를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아닙니다.

신고할 내용은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입니다. 신고 절차와 변경신고 대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서 양식이나 제출 방법은 여기서 확인되는 법 조문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후 처리와 증명서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했는지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또는 재연장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안에 교육감이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교육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과외 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라면 신고증명서를 그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학습자의 주거지라면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청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교습자가 자기 주거지에서 과외하는 경우에는 교습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붙여야 합니다. 증명서의 발급·재발급과 표지의 구체적인 방식은 교육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교습 장소가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지역 밖에 있으면, 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이 교습 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대학생과 휴학생은 다르게 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14조의2제1항의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문은 휴학생을 제외한다고 명시하므로, 휴학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제1항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것이며, 과외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뒤 과외교습을 하면, 법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8항, 제10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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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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