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학원법 제14조의2는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다: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적 중’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휴학한 대학생은 이 예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신고 의무가 있다.
예시: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과외: 신고 면제
-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과외: 신고 면제
- 휴학 중인 대학생이 과외: 신고 의무
신고처: 주소지 관할 교육감
신고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한다.
주의할 점은 실제 교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관할 교육감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과외 강사가 경기도 학생의 집에서 가르친다면, 신고 대상은 강사의 주소지인 서울 관할 교육감이다. 다만 신고를 받은 교육감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통보하므로, 실제 교습 지역의 교육감도 정보를 갖게 된다.
신고 내용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습자(과외 강사)의 인적 사항
- 교습 과목
- 교습장소
- 교습비
신고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절차: 신고증명서와 기간
교육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교육감이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거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감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고증명서의 게시 및 제시
신고증명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교습장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 과외 강사의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학생의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도 부착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제14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과외 신고 미이행이 상당히 엄중한 법적 위반임을 의미한다.
기타: 과외 중단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이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이 통보를 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