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신고는 주소지 교육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요약 및 결론: 학원법 제14조의2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에게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면제되지만, 휴학생은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과외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 과외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광범위한 관행이지만, 정작 신고 의무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휴학생, 사교육 경험자, 대학원생 등이 과외를 할 때 면제 기준을 오인하는 일이 빈번하다.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은 신고 절차와 요건을 더욱 명확히 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무는 누가 지나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모든 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을 신고 의무에서 면제한다. 그러나 같은 조항 괄호에 “(휴학생은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므로, 휴학생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 신고 의무자다.
면제 대상과 의무자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분 | 신고 의무 |
|---|---|
| 대학·대학원 재적 중 학생 | 없음 |
| 휴학생 | 있음 |
| 고등학교 졸업자 | 있음 |
| 직장인 | 있음 |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처는 교습장소가 아니라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교육감이다.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과외 교습장소가 신고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이면, 먼저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교육감은 제8항에 따라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항목은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시행령에 정해진 대로다. 의무 신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신고 항목 | 내용 |
|---|---|
| 교습자의 인적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 교습과목 | 수학, 영어 등 신고인이 과외할 과목 |
| 교습장소 | 과외를 진행하는 장소(신고인의 주거지 또는 학생의 주거지) |
| 교습비 등 | 월 교습료 또는 시간당 요금 |
이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의 법정형을 정한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신고 불성실로 개인과외교습 | 학원법 제22조제1항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는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는 교습과목·교습료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신고를 하면 교육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항). 그 기간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제3항).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감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제4항). 신고증명서는 신고했다는 증명으로, 과외교습장소가 신고인의 주거지면 게시해야 하고(제5항), 학생의 주거지면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요청할 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신고인의 주거지에서 과외할 때는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제10항).
과외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제7항).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6항).
관련 법령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면 과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의 면제 대상에 "대학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으므로,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이면 신고 의무가 없다. 대학 학부생도 마찬가지다. 다만 **휴학 상태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과외를 그만두려면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14조의2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면 된다. 통보 시기는 과외를 중단한 후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 신고는 과외를 하는 지역의 교육청에 하면 되나요?
아니다. 신고처는 과외교습장소의 관할 교육감이 아니라 신고인의 **주소지(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교육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에서 과외를 한다면, 서울 시교육청에 신고한다.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