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내용은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이며,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은 일정한 경우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조문은 단순히 “대학생”이라고 정하지 않고 대학 등에 재적 중인 학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휴학생은 예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문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신고처는 교습장소가 아니라 교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입니다. 교습장소가 다른 교육감의 관할 지역에 있으면 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이 그 사실을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

무엇을 신고해야 하고,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할 내용은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입니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변경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제공된 근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나 연장된 처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감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라면 신고증명서를 그곳에 게시하고,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외부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라면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청할 때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휴학생도 신고해야 하나요?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14조의2제1항의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문은 “휴학생은 제외한다”고 명시하므로, 휴학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제1항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과외와 관련된 다른 의무까지 모두 면제된다고 확대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에 따른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근거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수치를 제시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가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과외 신고는 과외 장소 관할 교육청에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교습장소가 다른 관할에 있으면 교육감끼리 신고 수리 사실을 통보합니다.

대학생 개인 과외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대학 등에 재적 중인 학생은 법률이 정한 신고 의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생은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 신고 서류와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으로 교습자의 인적 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등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접수 방법은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