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고처가 교습장소 관할이 아니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이라는 것입니다.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은 교습장소가 자신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대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모든 대학생이 일률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다음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에 한하여 제14조의2제1항의 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 이에 준하는 학교
따라서 판단 기준은 단순히 ‘대학생인지’가 아니라, 해당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인지입니다.
특히 법은 단서에서 휴학생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휴학생은 위 신고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라면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교습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은 학원과 달리 법에서 정한 절차가 ‘등록’이 아니라 ‘신고’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적 상태, 특히 휴학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