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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로 보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육자료'라는 말만으로는 사용 의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문언에 따라 교과용 도서가 되기 위한 국가 저작권·검정·인정 절차와 전자책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량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AI 디지털교과서, 학교가 반드시 써야 할까
같은 디지털 자료라도 전자책등인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인지에 따라 학교의 사용 의무가 달라집니다. 2025년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나눈 두 유형의 법적 지위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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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될까요?
'교육자료'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과용 도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전자책등에는 별도의 절차와 재량이 적용된다는 점을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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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사용하지 않아도 될까?
'교육자료'라는 명칭만으로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9조의 전자책등 규정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문언상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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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될까?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로 정리
2026년 10월 8일 기준 조문만으로 정리했습니다. 제29조제3항의 사용 의무 대상은 교과용 도서이고, 전자책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재량,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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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전자책등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같은 법적 지위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자책등은 검정ㆍ인정되더라도 학교장에게 사용 재량이 있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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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교육자료'라는 이름으로 사용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가 교과용 도서인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용 규칙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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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인가, '교육자료'인가 — 초·중등교육법의 교과용 도서 정의와 학교의 사용 의무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정의에서 출발해, '교육자료'가 법령상 정식 용어가 아니라는 점과 전자책등·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구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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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제29조제3항의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가 특정 AI 디지털교과서를 반드시 쓰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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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되나요?
제29조제3항 본문의 '사용하여야 한다'와 단서의 '사용할 수 있다'를 비교해,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까지 일률적인 사용 의무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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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서로 다르게 다루는 문제를, 현행 문언과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 문언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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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될까
어떤 AI 디지털교과서가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면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없어 사용 의무 대상도 아닙니다. 제29조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점과 법률·시행령 문언의 엇갈림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