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습장소가 아닌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14조의2제1항의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휴학생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법률은 개인 과외의 신고처를 주소지 관할 교육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습장소가 주소지와 다른 관할에 있거나 과외를 하는 사람이 대학생인 경우에도, 조문에 적힌 신고처와 면제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는 어디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개인과외교습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합니다. 신고 사항은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습장소가 다른 교육감의 관할에 있어도 최초 신고처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입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이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와 변경신고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제공된 법률 조문만으로는 제출 서류나 접수 방식까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의 신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본문 |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 의무 |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의 개인과외교습 |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 제1항의 신고 의무 제외. 휴학생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 |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하면 언제 수리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수리 여부도 처리기간 연장 여부도 통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되거나 재연장됐다면, 수리 간주 여부는 해당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감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학생과 휴학생도 신고해야 하나요?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14조의2제1항의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단서는 휴학생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휴학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재학생에 대한 단서는 제14조의2제1항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과외교습과 관련된 모든 의무의 면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과외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쟁점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통상적인 선고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과외를 학생 집에서 하면 학생 집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나요?
아니요. 개인과외교습 신고처는 교습자의 **주소지 관할 교육감**입니다. 교습장소가 다른 관할에 있으면 신고를 수리한 교육감이 교습장소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
대학 휴학생도 개인 과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제14조의2제1항 단서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는 재적 학생의 범위에서 **휴학생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휴학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를 그만두면 따로 알려야 하나요?
네.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제14조의2제7항의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