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리기 전에도 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법이 정한 요건 아래 학교의 장은 출석정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니라, 법에 따른 재량과 사후 보고·추인 절차를 수반합니다.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정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학교에서의 봉사
  • 학내외 전문가 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이 조치들은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봉사, 전학, 퇴학처분은 이 긴급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했다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즉시’는 출석정지를 부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에 붙는 표현입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출석정지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긴급성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와 별도의 경로이므로, 두 요건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반드시 그렇게 정하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 기간을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와 다른 조치의 구별

학교의 장이 위와 같은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출석정지와 달리 법이 정한 의무 조치이며, 긴급조치 목록에 포함된 조치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학교의 장은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과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경우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 후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0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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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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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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