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열리기 전에도 교장이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결론부터
가능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나오기 전에 출석정지를 포함한 일부 조치를 먼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재량(“할 수 있다”)이며, 부과한 뒤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
제17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서 ‘즉시’가 붙는 대상은 조치 자체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다. 즉 “즉시 출석정지”가 의무라는 뜻이 아니라, 출석정지 등을 부과한 뒤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을 즉시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부과할 수 있는 항목
제17조제1항이 정한 9가지 조치 중,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먼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다섯 가지뿐이다.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제4호(사회봉사),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는 긴급조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전학이나 퇴학을 먼저 결정할 수는 없다.
피해학생·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별도 경로
제17조제6항은 또 하나의 길을 정한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로는 제5항의 ‘긴급성 인정’ 요건과는 별개다. 제5항은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 쓰는 길이고, 제6항은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을 때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쓰는 길이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출석정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제17조제7항은 제5항·제6항에 따라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제1항제6호)의 기간을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재량 규정이다. 즉 학교장의 긴급 출석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그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출석정지와 혼동하기 쉬운 별도 의무조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17조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항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다.
이 조치는 제5항의 긴급조치 목록(제1호·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들어 있지 않고, 별도로 제4항이 정한 의무 조치다.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이지 재량이 아니다. 출석정지와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통지와 거부·회피 시 효과
제17조제10항에 따르면 학교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긴급조치 자체(출석정지 등)가 ‘징계’인 것이 아니라, 그 조치를 거부·회피했을 때 별도로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절차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제12항은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결석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 열거된 것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제4호(사회봉사)·제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뿐이고, 제6호인 출석정지는 이 출석일수 포함 규정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흔히 오해하는 지점들
- “학폭위 결정 전에는 출석정지를 할 수 없다”는 통념은 틀렸다. 제17조제5항·제6항에 따라 학교장이 먼저 부과할 수 있는 길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긴급하면 학교장이 무조건 출석정지를 해야 한다”도 틀렸다. 제5항·제6항은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 조항이다.
- 추인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조치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 각 조치별 적용 기준, 거부·기피 시 추가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제17조제1항·제15항·제17항).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적용 시점에 관한 참고
학교폭력예방법은 현재(2026-06-02 시행, 법률 제21723호) 기준으로 위 제17조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며, 다만 제17조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942호(2024. 1. 9. 공포)다. 다만 같은 개정 법률이 함께 고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조문은 아직 시행 전임에 유의해야 한다. 제17조 자체는 이번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며, 현재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942호(2024. 1. 9. 공포)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10항·제12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제1조·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