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리기 전, 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네. 학교장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출석정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따라 두 가지 경로가 있고, 어느 경우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정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이 긴급조치 경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입니다. 각각 부과하거나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전학, 퇴학처분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도 재량이며, 앞서 설명한 긴급성 요건과는 구별됩니다.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의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간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정지와 다른 조치의 구분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출석정지와 별도로 다뤄집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이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조치 목록에 포함된 조치가 아닙니다.

학교장이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도 학교장은 법정 요건에 따라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피해학생·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10항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0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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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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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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