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개최 전에도 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결정 없이도 긴급 상황에서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의 법적 근거

학폭법 제17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치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하려면 “긴급하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선결 요건이며, 조치 후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와 추인은 의무사항입니다.

긴급조치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요한 점은 학교장이 모든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급조치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에 한정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학교에서의 봉사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반면 사회봉사, 전학, 퇴학처분 등은 긴급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위의 다섯 가지 조치 중 하나로서 긴급조치로 가능합니다.

출석정지의 기간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부과할 때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사항이므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조치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학생·보호자 요청에 따른 또 다른 경로

추가로, 학폭법 제17조 제6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전담기구(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5항의 긴급성 인정과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조치 후 통지 및 거부 시 대응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하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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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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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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