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열리기 전에 교장이 먼저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한 재량 조치이고, 부과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추인 절차 없이 교장 단독으로 끝낼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면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 보호자들 사이에서 반복된다. 심의위원회 절차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접촉·보복 우려가 있는 유형의 사건에서는 학교장의 선제 조치가 실제로 쓰인다. 이 글은 그 선제 조치(긴급조치)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본문

학교장 긴급조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일정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다(제17조제5항). 부과 여부는 재량이며, 법문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단, 조치를 부과한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같은 항 후단에 붙어 있다. 여기서 ‘즉시’는 조치 자체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에 걸리는 말이다.

긴급조치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제17조제5항이 허용하는 긴급조치는 제1항 9개 호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ㆍ제3호(학교에서의 봉사)ㆍ제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ㆍ제6호(출석정지)ㆍ제7호(학급교체) 다섯 가지뿐이다. 이 중 둘 이상을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제4호 사회봉사,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은 긴급조치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전에 단독으로 부과할 수 없다.

피해학생 측 요청으로도 출석정지가 가능한가

그렇다. 제17조제6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다. 이 경로 역시 재량이고, 부과 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점은 제5항과 같다. 제5항(긴급성 인정 요건)과 제6항(피해학생 측 요청 요건)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근거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출석정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제17조제7항은 제5항ㆍ제6항에 따라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제6호)의 기간을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재량 규정이라 반드시 그렇게 정해야 하는 것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다.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접촉ㆍ협박 금지 조치와는 어떻게 다른가

제1항제2호의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긴급조치(제5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제17조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만든다. 즉 접촉금지는 재량적 긴급조치가 아니라 학교폭력 인지 즉시 이행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 조치다.

통지와 거부 시 처리는 어떻게 되나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7조제10항). 가해학생이 통지된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이때 징계는 거부ㆍ회피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긴급조치 자체를 징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출석일수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제17조제12항은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결석을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제3호(학교봉사)ㆍ제4호(사회봉사)ㆍ제5호(특별교육ㆍ심리치료)에만 적용되고, 제6호인 출석정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출석정지 기간 중 결석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서 직접 다루지 않는다.

행위별 조치 분해

상황ㆍ근거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학교폭력 인지 즉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부과제17조제4항, 제1항제2호학교장의 의무 조치
긴급성 인정 시 서면사과ㆍ학교봉사ㆍ특별교육(심리치료)ㆍ출석정지ㆍ학급교체 중 선제 부과제17조제5항, 제1항제1ㆍ3ㆍ5ㆍ6ㆍ7호학교장 재량 부과, 심의위원회 즉시 보고 및 추인 필요
피해학생ㆍ보호자 요청으로 전담기구 심의 거쳐 출석정지ㆍ학급교체 부과제17조제6항, 제1항제6ㆍ7호학교장 재량 부과, 심의위원회 즉시 보고 및 추인 필요
학교장 부과 출석정지의 기간 설정제17조제7항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음(재량)
조치 통지 후 가해학생이 거부ㆍ회피제17조제10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교장의 징계 의무

실제 처벌 수위

제17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학교 내 선도ㆍ보호 조치를 정하는 규정이고, [글감]에는 긴급조치의 실제 부과 건수나 추인율에 관한 공식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 거부ㆍ기피 시 추가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그 대통령령 조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다. 추인을 받지 못했을 때 긴급조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17조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26-10-08 기준 시행 여부

제17조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942호(2024. 1. 9. 공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후 법률 제21723호(2026. 6. 2. 공포ㆍ시행)가 같은 법을 일부개정했지만 이 개정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만 고쳤을 뿐 제17조는 고치지 않았다. 다만 제21723호가 신설한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10-08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전에 교장이 바로 출석정지 시키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부과해도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추인 절차 없이 학교장 단독 결정으로 확정되는 조치가 아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거부하면 출석정지가 취소되나요?

제17조는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학교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거부 시 조치가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다. 거부ㆍ회피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추가 징계로 이어지는 사유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폭위 없이 출석정지가 되나요?

제17조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 절차 자체가 완전히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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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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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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