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교장이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도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경우를 각각 규정하며, 어느 경우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심의위원회 결정까지 기다리는 동안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제17조는 학교장의 선행 조치를 허용하면서, 그 요건과 후속 절차를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본문
교장은 어떤 경우에 먼저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정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5항). 부과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이지만, 조치 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 것은 의무입니다. 법의 ‘즉시’는 출석정지의 시점이 아니라 보고의 시점에 붙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긴급성을 근거로 먼저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입니다. 이 조치들은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전학·퇴학처분은 제17조제5항의 선행 조치 목록에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조치ㆍ절차 |
|---|---|---|
| 보호와 선도ㆍ교육의 긴급성을 인정해 학교장이 먼저 조치 | 제17조제5항 | 서면사과·학교에서의 봉사·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 중 각각 또는 동시 부과 가능.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 필요 |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조치 | 제17조제6항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가능.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 필요 |
|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 | 제17조제4항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함 |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긴급성 판단 없이도 출석정지가 가능한가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6항). 이 경로는 학교장이 긴급성을 인정해 조치하는 제5항과 요건이 다릅니다. 요청만으로 출석정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치했다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정지 기간과 실제 처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학교장이 제1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하는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7항). 기간이 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의 이 규정들은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실제 출석정지 기간이나 처분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학교장이 조치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7조제10항).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결정 전에 출석정지하면 반드시 학폭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학교장이 제1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출석정지를 부과했다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는 추인을 받지 못했을 때의 효과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출석정지를 요청하면 바로 등교가 중단되나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6항). 법은 이를 학교장의 재량으로 규정하며, 조치했다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정지 기간도 출석일수에 포함되나요?
제17조제12항의 출석일수 포함 규정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와 관련된 결석에 적용됩니다. 제6호인 출석정지는 그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