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열리기 전에 교장이 먼저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을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장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도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입니다. 조건은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출석정지를 내릴지는 학교장이 판단하는 재량입니다. 다만 출석정지를 내렸다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고, 이것은 의무입니다. 긴급하지 않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계속 마주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기 전에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률 제21723호(2026. 6. 2. 공포·시행)입니다. 이 법에서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나뉘어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 전, 교장이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교장이 학폭위 결정 전에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입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고, 출석정지(제1항제6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문 표현이 “부과할 수 있다”이므로, 실제로 부과할지는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제17조제5항 후단은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즉시’는 조치를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보고를 언제 하느냐에 붙은 말입니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그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장이 긴급조치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출석정지 말고 무엇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다섯 가지입니다. 제1항제1호 서면사과,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입니다. 법은 이 조치들을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함께 내리는 것도 조문상 가능합니다.

긴급조치 목록에 없는 조치도 있습니다. 제4호 사회봉사,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은 제17조제5항이 열거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제17조제1항의 원래 절차대로 처리됩니다. 즉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합니다.

제1항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도 긴급조치 목록에 없습니다. 이 조치는 제17조제4항에 따로 정해진 의무 조치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긴급한지 판단하는 절차 없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해야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제5항의 긴급조치와 다릅니다.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6항이고, 제5항과는 별개의 근거입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출석정지 또는 제7호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도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제6항은 2023. 10. 24. 신설되었습니다.

제6항과 제5항은 요건이 다릅니다. 제5항은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제6항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과 전담기구 심의가 요건입니다. 제6항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두 가지뿐입니다. 제6항에 따른 조치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장이 내린 출석정지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7항은 학교장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하는 출석정지의 기간을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역시 재량 규정입니다. 법이 기간을 반드시 그렇게 정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장이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7항도 2023. 10. 24. 신설되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을 며칠 단위로 정한 상한이나 하한은 이 글의 근거인 제17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17조제1항은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2항은 일부 조치에 따른 결석을 출석일수에 넣을 수 있게 합니다. 대상은 제1항제3호(학교에서의 봉사)부터 제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까지의 조치이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6호 출석정지는 이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2항을 근거로 출석정지 기간을 출석일수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긴급조치를 받은 학생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0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긴급조치 자체는 징계가 아닙니다. 제17조는 출석정지 등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규정합니다. 징계는 그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했을 때 따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교장의 출석정지 권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ㆍ절차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제17조제4항학교장의 의무(“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서면사과·학교에서의 봉사·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 우선 부과제17조제5항재량.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 가능.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긴급조치로 사회봉사·전학·퇴학처분 부과제17조제5항(목록에 없음)긴급조치 대상이 아님
피해학생 및 보호자 요청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제17조제6항재량. 전담기구 심의 필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의 기간 설정제17조제7항“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재량)
학교장의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조치에 대한 통지제17조제10항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회피제17조제10항「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 의무

실제로는 얼마나 쓰이고 있나요?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가 몇 건 부과됐는지, 기간은 평균 얼마였는지, 심의위원회가 몇 건을 추인했는지에 대한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17조가 정하는 것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이고, 위 표의 셋째 열도 형량이 아니라 조치의 성격과 절차를 적은 것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2026년 개정으로 제17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법률 제21723호(2026. 6. 2. 공포)이고,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뿐입니다. 제17조 현행 문언은 법률 제19942호(2024. 1. 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17개 항과 9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21723호 가운데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10월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부칙 제1조 단서). 나머지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열리기 전에 가해학생 출석정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도 출석정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여부는 학교장 재량입니다. 부과한 뒤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부모가 요청하면 학교가 가해학생 출석정지 해야 하나요?

학교가 반드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6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치를 하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장이 긴급조치로 전학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의 긴급조치 대상은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다섯 가지뿐입니다. 전학(제8호)·사회봉사(제4호)·퇴학처분(제9호)은 목록에 없습니다. 이 조치들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원래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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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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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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