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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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장애 여부만으로 조치가 자동으로 무거워지거나 특정 조치가 반드시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고려 사항으로 짚고, 특별교육의 장애인식개선 포함 의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다섯 가지 동등한 고려 사항 중 하나로 자동 가중 규칙은 없지만, 법이 이를 따로 명시한 이유와 특별교육의 장애인식개선 의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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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2026년 10월 9일 기준 시행령 제19조는 장애학생 여부를 명시하지만 점수나 일률적인 조치는 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누가 결정하는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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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고려 요소'일 뿐 '가중 공식'이 아니라는 점을, 법→시행령→교육부 고시로 이어지는 2단계 위임 구조와 시행령 제19조 문언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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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가 고려 요소라는 점과 '몇 단계 가중'이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하고,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결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다른 네 가지 사항과 함께 보는 고려 사항이라는 점과, 여러 조치의 병과, 교육장의 14일 내 조치, 의무교육과정의 퇴학처분 제외 등 조치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의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5가지 고려 요소 중 하나인 장애 여부가 조치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법률·시행령·교육부 고시로 이어지는 기준 체계와 특별교육의 장애인식개선 내용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장애학생 피해 사실만으로 전학이나 퇴학처분이 곧바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고려 사항과 교육부장관 고시의 세부 기준으로 풀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이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수사에 필요하다면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지만, 판단 핵심은 경찰의 요청 자체가 아니라 요청 기록이 수사 등에 필요한지입니다. 제공 시 사용 제한 요청과 목적 외 이용 금지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요청하면 학교가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될까
보호자 모르게 학교가 학생 기록을 넘겨도 되는지 답합니다. 수사 예외는 금지를 풀 뿐 의무가 아니며, 이 조에는 위반 시 벌칙·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의 수사 요청이 있어도 학교가 학생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학생 자료라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요청 대상이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이 아니라면 제30조의6만으로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원칙은 ‘안 된다’, 범죄 수사는 법이 둔 예외라는 결론부터 제시합니다. 조 제목과 달리 실제 금지 대상은 두 기록뿐이라는 점과 동의 주체를 조문 구조로 풉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