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교장이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반드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과한 뒤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1. 긴급한 보호·선도 조치: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정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급교체도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피해학생 측의 요청: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위의 긴급성 인정 요건과 별개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의 ‘즉시’는 출석정지 시점이 아니라 보고 시점에 관한 표현입니다.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지만, 기간이 저절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은 조치를 한 때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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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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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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