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전에 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신변 보호와 가해학생의 조기 지도가 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긴급성에 대응하면서도 사후에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장이 먼저 조치를 취한 뒤 위원회가 이를 사후에 추인하는 구조입니다.
교장이 먼저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학교장이 심의 전에 우선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조치들은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조치 | 적용 조문 | 내용 |
|---|---|---|
| 서면사과 | 제17조제1항제1호 |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 |
| 학교에서의 봉사 | 제17조제1항제3호 | 학교 내에서 봉사 활동 |
|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 제17조제1항제5호 | 전문 기관에서 교육·치료 |
| 출석정지 | 제17조제1항제6호 | 학교 출석 제한 |
| 학급교체 | 제17조제1항제7호 | 다른 학급으로 이동 |
출석정지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포함한 긴급조치를 하려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장의 재량 판단이므로,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긴급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긴급조치를 한 후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통지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학교장이 심의 전에 부과한 출석정지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의 재량이므로 상황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최종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임시로 유지되는 조치인 셈입니다.
피해학생 요청 시 절차는 다른가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방식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결정이 나기 전에 부과한 출석정지는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법령에는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추인 여부에 따라 조치가 확정·수정·취소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처리는 학교와 교육청의 판단을 따릅니다.
출석정지를 받으면 결석이 되나요?
법령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를 받을 때는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정지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결석 처리됩니다.
피해학생 요청과 교장의 긴급조치는 다른 건가요?
둘 다 심의위원회 전에 출석정지를 할 수 있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교장의 긴급조치는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하고, 피해학생 요청은 "요청"이 있을 때만 전담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어느 경우든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