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이지만, 조치를 했다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조치와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른 조치는 요건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학교장은 어떤 경우에 먼저 출석정지를 할 수 있나요?

긴급조치 경로에서는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가능한 조치 중 하나이며, 조치를 했다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조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입니다.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전학, 퇴학처분은 이 긴급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나요?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도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요청 경로는 제17조제6항에 따른 별도의 절차입니다. 제17조제5항의 긴급성 인정 요건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결정 때까지인가요?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그렇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기간이 반드시 심의위원회 결정 때까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별 근거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치·절차
긴급하다고 인정해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출석정지 부과제17조제5항, 제7항학교장은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출석정지 부과제17조제6항, 제7항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부과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제17조제4항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제5항의 긴급조치 목록과 별개입니다.
학교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함제17조제10항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7조는 출석정지와 같은 학교폭력 조치의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출석정지에 대응하는 형사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이 주제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설명할 자료는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학교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했을 때 이를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거부·회피 시에는 별도의 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긴급조치 자체를 징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교장이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네. 학교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5항에 따라 출석정지를 먼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7조제6항에 따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정지를 하면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나요?

네. 제17조제5항이나 제6항에 따라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부과하면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문에서 ‘즉시’는 보고에 붙은 말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결정 때까지로 정해지나요?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이 반드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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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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