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교장이 먼저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교장 긴급조치와 추인

입력 2026.10.08. 오전 10:08

핵심 답변

네,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제1항제6호)를 먼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붙습니다.

  1. 재량입니다. 법은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2. 보고와 추인은 의무입니다. 조치를 한 뒤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즉시’는 조치가 아니라 보고에 붙은 말입니다.
  3.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제17조제6항)**로도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723호(2026. 6. 2. 공포, 같은 날 시행)입니다.


1. 근거 조문: 제17조제5항·제6항·제7항

법제처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제17조제5항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6항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제7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원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고(제1항),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제9항). 제5항과 제6항은 이 구조의 예외로, 학교장이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2.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

구분제17조제5항 (긴급조치)제17조제6항 (피해 측 요청)
요건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것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절차별도 심의 요건 없음전담기구 심의를 거칠 것
할 수 있는 조치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각각 또는 동시에)제6호(출석정지) 또는 제7호(학급교체)
성격재량(“할 수 있다”)재량(“할 수 있다”)
사후 절차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의무)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의무)
신설·개정2023.10.24. 개정 등2023.10.24. 신설

주의: 두 경로의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제5항은 ‘긴급성’을 학교장이 인정해야 하고, 제6항은 ‘피해 측의 요청’과 ‘전담기구 심의’가 필요합니다. 제6항 경로에서는 긴급성 인정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3. 긴급조치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와 없는 조치

제17조제1항의 9가지 조치 가운데 제5항 긴급조치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각 호조치 내용제5항 긴급조치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목록에 없음. 제4항의 의무 조치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 긴급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다섯 가지입니다. 이 조치들은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전학, 퇴학처분은 긴급조치 목록에 없습니다. 이 조치들은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른 원래 절차를 거칩니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2호)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2호 조치는 긴급조치 목록에 없습니다. 그 대신 제17조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제17조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석정지가 학교장의 재량이라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2023.10.24. 신설).


4. 학교장이 부과한 출석정지의 기간

제17조제7항은 제5항·제6항에 따라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의 기간을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이 규정도 재량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기간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17조제1항). 이 글은 법률 조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5. 조치 뒤의 통지, 그리고 거부할 때

제17조제10항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비롯한 긴급조치(제5항), 피해 측 요청에 따른 조치(제6항), 접촉 등 금지 조치(제4항)를 하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 긴급조치 자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이고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했을 때 별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6. 출석정지 기간과 출석일수

제17조제12항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출석일수 포함 규정이 적용되는 조치는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제6호(출석정지)는 이 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7.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것: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는 출석정지를 못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제5항·제6항의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먼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바로 출석정지된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출석정지는 학교장의 재량 조치이고, 요건(긴급성 인정 또는 피해 측 요청과 전담기구 심의)이 필요합니다.
  • 추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17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17조는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만 정하고, 추인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정하지 않습니다.
  • 판례: 이 글은 법률 조문만을 근거로 하며, 특정 판례를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장이 학폭위 전에 출석정지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7조제5항·제6항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1항제2호)는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제4항).

Q2. 피해학생 쪽에서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17조제6항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교장이 먼저 전학 조치를 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전학(제8호)은 제5항 긴급조치 목록에도, 제6항 조치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Q4.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나요? 제5항은 해당 조치들을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긴급조치로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조문상 가능합니다.

Q5. 학교장이 먼저 조치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고(제5항·제6항 후단),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0항).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8항).


법령 기준 정보

  • 현행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23호(2026. 6. 2. 공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 제17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9942호(2024. 1. 9. 공포)**입니다.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제21723호)와 다릅니다. 제17조는 17개 항과 9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 법률 제21723호가 고친 조문은 제15조의2와 제16조의2뿐이며, 제17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 기준일(2026. 10. 8.)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부칙 제1조 단서).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23호, 2026. 6. 2. 시행)
    • 제17조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제1호부터 제9호까지)
    • 제17조제4항: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학교장의 의무)
    • 제17조제5항: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심의위원회 추인
    • 제17조제6항: 피해학생 및 보호자 요청에 따른 출석정지·학급교체
    • 제17조제7항: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의 기간
    • 제17조제8항: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
    • 제17조제9항: 교육장의 조치 기한(14일 이내)
    • 제17조제10항: 통지 의무와 거부·회피 시 징계
    • 제17조제12항: 출석일수 포함 규정
    • 부칙(제21723호) 제1조: 시행일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7조제10항이 정하는 징계 근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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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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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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