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교장이 먼저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정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청과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심의위원회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결정 전 분리 조치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장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 출석정지를 먼저 부과할 수 있는 권한과 보고ㆍ추인 절차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 출석정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정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니라 학교장이 요건을 판단하여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입니다.

긴급조치로 가능한 조치는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입니다. 사회봉사ㆍ전학ㆍ퇴학처분은 제17조제5항의 긴급조치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정 조치ㆍ절차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제17조제4항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를 지체 없이 해야 함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제17조제5항출석정지를 포함한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음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경우제17조제6항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음
학교장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출석정지를 부과한 경우제17조제7항출석정지 기간을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음
학교장이 제4항부터 제6항의 조치를 한 경우제17조제10항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함

긴급조치와 요청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긴급조치에 따른 출석정지는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17조제5항은 긴급성 판단을 요건으로 하고, 출석정지는 그 조치 목록에 포함됩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출석정지는 긴급성 인정과는 별도의 경로입니다. 제17조제6항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뒤 학교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하면 심의위원회 절차는 없어지나요?

학교장의 선행 출석정지로 심의위원회의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제5항과 제6항은 학교장이 조치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즉시”는 출석정지를 무조건 곧바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학교장이 조치를 한 뒤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시점에 관한 문언입니다. 제17조는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효과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로 정해지나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학교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시까지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제7항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모든 선행 출석정지 기간이 반드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정지는 제17조제1항제6호의 조치입니다. 제17조제12항의 출석일수 포함 규정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관한 조치만 열거하고 있어 출석정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제17조의 출석정지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조치입니다. 제17조는 출석정지의 일수나 실제 부과 통계, 양형기준을 정하지 않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이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출석정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장이 제17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하는 출석정지 자체를 징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열리기 전에는 출석정지를 못 하나요?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과 전담기구 심의가 있는 경우가 법에 정한 경로이며, 이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장이 학폭을 알면 바로 출석정지를 해야 하나요?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조치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입니다. 출석정지는 제17조제5항 또는 제6항의 요건 아래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출석정지와 전학도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있나요?

학교장의 긴급조치 목록에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가 포함되지만 전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청과 전담기구 심의에 따른 학교장 조치도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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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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