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될까요?
‘교육자료’라는 표현만으로 학교의 사용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는 ‘교육자료’나 ‘AI 디지털교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는 해당 자료가 법에서 정한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지, 전자책등에 관한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교과용 도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를 교과서와 지도서로 정의합니다. 제3항 본문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교과용 도서로 인정된다면, ‘교육자료’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자책등은 별도의 절차와 재량이 적용됩니다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 즉 ‘전자책등’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육부장관의 재량을 정한 것이며,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또 제3항 단서는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을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책등의 사용은 이 조항에 따라 일률적인 의무가 아니라 심의를 거친 재량 사항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라는 이름만으로는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교과서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이를 ‘디지털교과서’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의 표현이 서로 다르므로, 하위 법령의 정의만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현행 법적 지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제29조에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교육자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어떤 법적 유형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고 불린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면 사용 의무가 원칙이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가 된 전자책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디지털교과서의 구체적인 법적 분류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제공된 법령 문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제29조는 이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