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교육자료’라는 이름만으로 학교의 사용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가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8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은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해당 자료가 법에서 정한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유형인지입니다.

교과용 도서와 전자책등은 사용 규칙이 다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교과용 도서를 교과서와 지도서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전자책·음반·영상인 “전자책등”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학교의 사용 의무에도 구별이 있습니다. 제29조제3항 본문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을 의무로 정하지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전자책등의 사용을 의무라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교과서’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나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교과서의 정의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넣고 이를 “디지털교과서”라고 부릅니다. 반면 그보다 뒤에 신설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규정의 정의만 보고 현재의 사용 의무를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자체에는 “AI 디지털교과서”나 “교육자료”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자료가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지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자료가 교육자료로 취급된다면 제29조의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를 근거로 학교가 그 자료를 꼭 써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의무를 판단하려면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료의 법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에 해당한다면,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선택 사항입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9조의2제1항제2호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ㆍ제2호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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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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