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8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는 학교에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를 두지만, 특정 AI 디지털교과서를 반드시 쓰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으며,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개별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과서’라는 명칭보다 법률상 분류와 사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의 문언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다르게 다루고 있어, 시행령의 정의만으로 사용 의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학교는 교과용 도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AI 디지털교과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에 대해,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사용「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본문사용 의무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 사용「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단서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가능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검정ㆍ인정ㆍ편찬 불가

AI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상 모두 교과서인가요?

제공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는 ‘AI 디지털교과서’나 ‘교육자료’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제29조제2항은 필요한 경우 전자책등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별 자료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여전히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디지털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교과서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시행령 문언과 법률 제29조제2항 단서가 엇갈리므로, 시행령의 정의만을 근거로 현행 법률상 교과용 도서 지위나 학교의 사용 의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제29조와 시행령 제2조에는 특정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법정형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로 징역ㆍ벌금이나 실제 선고 수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으며, 관련 공식 통계ㆍ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제공된 법 제29조에는 ‘교육자료’라는 분류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 표현만으로 사용 의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은 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와, 일정한 전자책등을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분합니다.

디지털교과서라고 적혀 있으면 교과용 도서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디지털교과서’라고 정의하지만, 법 제29조제2항 단서는 그 조문이 가리키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명칭만으로 개별 자료의 법적 지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책 형태라면 학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단서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을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책등의 사용을 의무로 규정한 문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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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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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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