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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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정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을 3개 항 구조로 정리합니다. 대상 기록 두 가지, 제공 의무 없음, ‘수사에 필요한 경우’ 요건, 목적 외 이용 금지(제3항) 네 가지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의 수사 요청,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줄 수 있을까
민감한 학생 정보 보호와 수사상 필요 사이의 균형을 다룹니다. 제30조의6이 보호하는 두 기록, 단서의 6개 예외 중 제4호 수사 예외, 수사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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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요청 시 학교가 학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동의 없는 제공 금지 원칙과 경찰 수사 예외를 설명합니다. 예외는 제공 의무가 아니며, 제공할 때 학교가 사용목적·방법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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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요청이 있으면 학교는 학생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경찰 요청만으로 학교가 학생 자료를 반드시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와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두 자료·요건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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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학교는 학생 동의 없이 기록을 줘도 되나요?
요청 목적과 자료 종류를 함께 보라고 안내합니다. 수사뿐 아니라 공소의 제기·유지도 예외임을 짚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조문상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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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수사기관이 생활기록부·건강기록을 요구할 때 학부모와 학교가 겪는 혼란을 정리합니다. 수사 예외는 의무가 아닌 ‘허용’이고 제공 대상은 두 기록으로 한정됨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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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를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수사에 필요하다’는 예외가 모든 학생 자료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보호 대상 자료의 종류와 예외 범위를 구분하고, 미성년 학생의 동의 주체가 보호자만이 아님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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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을 줘도 되나요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에 초점을 맞춰, 수사·공소 예외로 동의 없는 제공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학교장에게 제공 의무는 없다는 점, 미성년자 동의 주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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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독립된 법정 고려 요소지만 기계적인 가중 기준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교육장 요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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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학폭 조치가 더 무거워질까
2026년 6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다시 관심을 받는 장애학생 피해 사안에서, 시행령 제19조제5호가 조치 수위에 반영되는 방식과 특별교육의 장애인식개선 의무를 법령 문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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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다른 고려 사항과 함께 살피는 요소로 자동 가중 규정은 없으며, 화해의 정도가 조치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과 장애학생 보호 관련 별도 규정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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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로 본 조치 수위 기준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고려 사항'에는 가중 문언이 없어 반영 정도는 교육부 고시와 심의위원회 판단에 달려 있고, 특별교육의 장애인식개선 내용은 법 제17조제13항상 의무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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