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인가, '교육자료'인가 — 초·중등교육법의 교과용 도서 정의와 학교의 사용 의무

입력 2026.10.08. 오전 10:08

법에서 정의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교과용 도서”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 두 가지입니다(동법 제29조 제1항).

  •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이 법령 체계에서 “교육자료”는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는 자료는 교과용 도서(국정·검정·인정)이고, 그 외 모든 것이 교육자료로 간주됩니다.

전자책등과 디지털교과서: 두 가지 다른 정의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전자책등을 도입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교과서”의 정의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를 포함시킵니다.

이 두 정의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문언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AI 디지털교과서가 정확히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는 법령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사용 의무: ‘꼭 써야 하는’ 것과 ‘쓸 수 있는’ 것의 구분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3항의 본문은 명확한 의무입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정·검정·인정 교과서에 대한 사용 의무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다릅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등의 사용은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현행 법령 기준(2026년 10월 8일)에서의 결론

현행 법령 체계에서:

  1. 교과서(~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한 서책 형태 교과서)는 학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2. 전자책등(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된 전자 형태)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현행법상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학교의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되지 않은 형태라면 학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 차원의 권장·지원은 법적 의무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제3항 (교과용 도서)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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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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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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