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될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본문은 학교에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지도서)를 사용할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AI 디지털교과서가 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면, 그 자료는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없고 제29조제3항의 사용 의무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제29조에는 "AI 디지털교과서"나 "교육자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29조의2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29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는 2025년 8월 14일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교과용 도서"의 정의(제1항)와 전자책등ㆍ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나누는 규정(제2항)이 새로 생겼고, 학교의 사용 의무를 정한 제3항도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하위 법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2023년 10월 24일 개정 문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지금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를 "교과서"에 넣습니다. 법률과 대통령령의 문언이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2026년 10월 29일에는 제29조가 다시 바뀔 예정입니다(법률 제21580호).

학교가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한 “교과용 도서”입니다. 제29조제3항 본문은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이 부분은 의무 규정입니다.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제29조제1항이 “이 법에서” 쓰는 정의로 정합니다. 교과용 도서는 제1호의 교과서와 제2호의 지도서를 말합니다.

  •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쓰는 학생용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 지도서: 같은 요건을 갖춘 교사용 도서

결국 사용 의무가 생기는지는 그 자료가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전자책등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은 전자책등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정반대로 다룹니다. 전자책등은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있지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재량 규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책등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책등”은 제2항이 “이하” 정의로 정한 말입니다.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을 가리킵니다.

단서는 금지 규정입니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자책등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한 묶음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과용 도서로 인정된 전자책등은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의 사용은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단서는 이런 전자책등을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제3항 안에서도 효과가 나뉩니다. 본문의 교과용 도서는 사용 의무이고, 단서의 전자책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사용 의무가 없나요?

제29조 문언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항 본문의 사용 의무는 “교과용 도서”에 걸립니다. 그리고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2항 단서 때문에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의무로 정하는 근거는 제29조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결론에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는 “디지털교과서”,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육자료”라는 표현은 제29조의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2. 제29조의2제1항제2호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AI 디지털교과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제29조의2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해 따로 정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디지털교과서를 아직 ‘교과서’로 정의하지 않나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지금도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에 넣습니다. 이 조문은 “교과서”를 학생용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의 전자저작물 등으로 정의합니다. 이 조의 마지막 개정은 2023년 10월 24일(대통령령 제33829호, 공포한 날 시행)입니다.

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는 그 뒤인 2025년 8월 14일에 신설됐습니다. 이 단서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문언은 서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의 정의만 보고 디지털교과서가 현재 교과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가 미치는 범위도 다릅니다. “디지털교과서”는 “이 영에서” 쓰는 정의이고, “교과용 도서”는 초ㆍ중등교육법이 “이 법에서” 쓰는 정의입니다. 대통령령 제33829호 부칙은 시행일, 제20조의2 적용례, 심의회 위원 연임 경과조치만 정하고, 제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아래 셋째 열은 처벌이 아니라 조문 어미가 정하는 법적 효과(의무ㆍ재량ㆍ금지ㆍ위임)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조문 어미 기준)
학교가 교과용 도서(교과서ㆍ지도서)를 사용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본문의무(“사용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전자책등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재량(“필요한 경우” …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금지(“할 수 없다”)
학교의 장이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을 사용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단서재량(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2026-10-29부터 제6항)대통령령에 위임
(2026-10-29 시행 예정) 장애인 학생ㆍ장애인 교원용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의무(“하여야 한다”) — 기준일 현재 미시행
(2026-10-29 시행 예정) 교과용 도서 발행ㆍ제작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5항교육부장관의 요청은 재량,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의무 — 기준일 현재 미시행

제29조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 사용 의무, 검정ㆍ인정ㆍ편찬의 재량과 금지, 대통령령 위임을 정할 뿐입니다. 다른 조문에 제29조 위반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도 정리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처벌 통계와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29조의 교과용 도서 범위를 다룬 판례도 없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제29조는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 제21580호(2026. 4. 28. 공포)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제29조에 제4항과 제5항을 새로 넣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8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새로 생기는 항

  • 제4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5항: 교육부장관은 제4항의 업무에 필요하면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6항: 현행 제4항(대통령령 위임)이 제6항으로 옮겨지고, 위임 사항에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이 더해집니다.

바뀌지 않는 부분과 조문 구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언, 곧 교과용 도서 정의, 전자책등ㆍ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분, 사용 의무와 단서는 그대로입니다. 제29조는 현행 4개 항ㆍ2개 호에서 6개 항ㆍ2개 호가 됩니다. 2026년 11월 20일 시행되는 법률 제21659호도 제29조 문언은 이 개정 문언과 같습니다.

부칙과 개정 연혁

  • 제21580호 부칙은 두 가지만 정합니다. 하나는 시행일(공포 후 6개월, 다만 제25조의2ㆍ제67조는 3개월)이고, 다른 하나는 학부모지원센터 경과조치입니다. 제2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현행 제29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13호(2025. 8. 14. 공포)입니다. 현행 법에 표시된 법률 제21424호(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제21424호가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이고, 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AI 디지털교과서 학교에서 안 쓰면 법 위반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본문이 사용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교과용 도서"뿐입니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29조제2항 단서 때문에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AI 디지털교과서가 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지, 제29조의2가 사용에 관해 따로 정하는 내용이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교과서는 시행령에 교과서라고 나와 있지 않나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지금도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를 교과서에 포함합니다.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은 2023년 10월 24일입니다. 그 뒤인 2025년 8월 14일에 신설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와 문언이 엇갈리므로, 대통령령의 정의만으로 현행 지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로 인정받은 전자책은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지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재량이고, 제3항 본문의 사용 의무와는 효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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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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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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