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사용하지 않아도 될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은 학교가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AI 디지털교과서가 이 조항의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지는 ‘교육자료’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두고 ‘교과서’인지 ‘교육자료’인지 묻는 경우,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 제29조에는 ‘AI 디지털교과서’나 ‘교육자료’라는 표현이 없고, 대통령령의 ‘디지털교과서’ 정의와 법률의 전자책등 규정도 문언이 다릅니다.

본문

‘교육자료’라고 부르면 학교의 사용 의무가 없어지나요?

‘교육자료’라는 표현만으로 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29조제3항은 학교가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먼저 해당 자료가 법에서 말하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교과서에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즉 이 영에서 말하는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합니다. 반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은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책등도 학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사용 의무가 아니라 재량을 규정합니다.

제29조제2항의 전자책등은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정보처리장치로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ㆍ음반ㆍ영상입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전자책등을 같은 범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29조제2항은 필요한 경우 전자책등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행위별 조문과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본문사용하여야 함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을 사용하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단서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음
전자책등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하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하는 경우「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할 수 없음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에는 학교가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형량이나 벌금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근거도 없으며, 관련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고 하면 학교가 안 써도 되나요?

명칭만으로 사용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며, 제공된 조문만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교과서는 법적으로 교과서인가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이 영에서 ‘디지털교과서’라 정의하고 교과서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관한 별도 제한이 있어, 대통령령의 정의만으로 현재 법률상 지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장이 전자책등을 사용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이 경우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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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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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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