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될까?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로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이 글은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2026. 9. 11. 시행)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 2023. 10. 24. 시행)의 조문만 근거로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에 시행되는 개정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따로 구분해 적습니다.
핵심 답변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본문이 학교에 사용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교과용 도서’입니다. 조문은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입니다.
- 전자책등이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되었더라도, 학교가 사용할지는 재량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습니다(제29조제2항 단서).
- 따라서 제29조 문언만 보면 학교에 사용 의무가 생기는 대상은 교과용 도서입니다. 전자책등은 심의를 거쳐 쓸 수 있는 재량 대상이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없습니다.
- 단, 제29조에는 “AI 디지털교과서”나 “교육자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 사용에 관해 따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교육자료”라는 등식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법이 정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현행 제29조제1항은 ‘교과용 도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정리하면 법률상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학생용)와 지도서(교사용) 두 가지입니다. 둘 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정의는 “이 법에서” 쓰는 정의입니다.
2. 제29조제2항: ‘전자책등’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따로 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이 항은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대상을 정합니다.
| 구분 | 대상 | 법적 성격 | 내용 |
|---|---|---|---|
| 본문 | 전자책등(전자책, 음반, 영상) | 재량 |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
| 단서 |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금지 |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
전자책등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전자책등은 교과용 도서가 될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법률 단서로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 단서는 <신설 2025.8.14> 표기가 붙은 조항입니다.
3. 제29조제3항: 사용 의무와 사용 재량
③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본문(의무): 학교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단서(재량):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얻은 전자책등이라도 사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학교의 장의 재량입니다. 전자책등까지 사용 의무가 있다고 읽으면 단서와 맞지 않습니다.
4. 질문에 대입하기: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가 꼭 써야 하나
질문의 전제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입니다. 그런데 제29조에는 ‘교육자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대상이 제29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나눠 봐야 합니다.
①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습니다. 제3항 본문의 사용 의무는 교과용 도서에 걸리는 의무이므로, 제29조를 근거로 한 사용 의무는 이 소프트웨어에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제29조의2가 그 사용에 관해 따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이긴 하지만, 제3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재량 대상입니다.
③ 전자책등이 아닌 교과용 도서(교과서ㆍ지도서) 제3항 본문에 따라 학교가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디지털 학습 도구가 ①과 ②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도구가 어떤 형태로 검정ㆍ인정ㆍ편찬되었는지, 그리고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이 근거로 한 조문만으로는 특정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5. 주의: 시행령의 ‘디지털교과서’ 정의는 법률과 엇갈린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는 지금도 이렇게 정합니다.
-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이 영은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에 넣고, 이를 ‘디지털교과서’라고 부릅니다.
- 이 조의 마지막 개정 표기는 2023.10.24입니다(대통령령 제33829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면 법률 제29조제2항 단서(<신설 2025.8.14>)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문언이 엇갈리므로, 시행령의 ‘디지털교과서’ 정의만 보고 현재도 교과서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령 제33829호 부칙은 시행일, 제20조의2 적용례, 심의회 위원 연임 경과조치만 정하고, 제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정의가 미치는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 ‘교과용 도서’는 “이 법에서”의 정의입니다(법 제29조제1항).
- ‘전자책등’은 제29조제2항의 “이하” 정의입니다.
- ‘디지털교과서’는 “이 영에서”의 정의입니다(영 제2조).
6. 조문 개정 연혁과 앞으로 바뀌는 부분
현행 문언의 출처
- 현행 제29조 문언은 법률 제21013호(공포 2025. 8. 14.)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개정의 시행일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24호(공포 2026. 3. 10., 시행 2026. 9. 11.)는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고친 개정입니다. 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법률 제21580호): 기준일 현재 미시행
- 현행 제29조는 4개 항, 2개 호입니다. 개정 후에는 6개 항, 2개 호가 됩니다.
- 새 제4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새 제5항: 교육부장관은 제4항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제4항(대통령령 위임)은 제6항으로 옮겨집니다. 위임 사항에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가 더해집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의 질문인 사용 의무와 재량에 관한 내용은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 법률 제21580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 다만 제25조의2ㆍ제67조는 3개월)과 학부모지원센터 경과조치만 정합니다. 제2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659호를 반영한 판에서도 제29조 문언은 위 개정 문언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과용 도서로 인정된 전자책이면 학교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입니다.
Q.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검정을 받으면 교과서가 될 수 있나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습니다.
Q. 시행령에는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문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조의 마지막 개정은 2023.10.24이고, 2025.8.14에 신설된 법률 제29조제2항 단서와 문언이 엇갈립니다. 영의 정의만으로 현행 지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교과용 도서의 선정이나 가격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현행 제29조제4항이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2026. 9. 11. 시행)
- 제29조제1항(교과용 도서의 정의: 제1호 교과서, 제2호 지도서)
- 제29조제2항(전자책등의 검정ㆍ인정ㆍ편찬 재량,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제외 단서)
- 제29조제3항(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 전자책등 사용 재량)
- 제29조제4항(대통령령 위임)
- 부칙 <제21424호, 2026. 3. 10.>
- 「초ㆍ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10. 29.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29조제4항~제6항
- 부칙 <제21580호, 2026. 4. 28.> 제1조ㆍ제2조
- 「초ㆍ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659호, 2026. 11. 20.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부칙 <제21659호, 2026. 5. 19.>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 2023. 10. 24. 시행)
- 제2조제1호~제8호(정의, 특히 제2호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 부칙 <제33829호, 202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