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될까?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로 정리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이 글은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2026. 9. 11. 시행)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 2023. 10. 24. 시행)의 조문만 근거로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에 시행되는 개정 문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따로 구분해 적습니다.

핵심 답변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본문이 학교에 사용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교과용 도서’입니다. 조문은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입니다.
  • 전자책등이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되었더라도, 학교가 사용할지는 재량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습니다(제29조제2항 단서).
  • 따라서 제29조 문언만 보면 학교에 사용 의무가 생기는 대상은 교과용 도서입니다. 전자책등은 심의를 거쳐 쓸 수 있는 재량 대상이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처음부터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없습니다.
  • 단, 제29조에는 “AI 디지털교과서”나 “교육자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29조의2제1항제2호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 사용에 관해 따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교과서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교육자료”라는 등식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법이 정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현행 제29조제1항은 ‘교과용 도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정리하면 법률상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학생용)와 지도서(교사용) 두 가지입니다. 둘 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정의는 “이 법에서” 쓰는 정의입니다.

2. 제29조제2항: ‘전자책등’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따로 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이 항은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대상을 정합니다.

구분대상법적 성격내용
본문전자책등(전자책, 음반, 영상)재량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단서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금지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전자책등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전자책등은 교과용 도서가 될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법률 단서로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 단서는 <신설 2025.8.14> 표기가 붙은 조항입니다.

3. 제29조제3항: 사용 의무와 사용 재량

③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본문(의무): 학교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단서(재량):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얻은 전자책등이라도 사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학교의 장의 재량입니다. 전자책등까지 사용 의무가 있다고 읽으면 단서와 맞지 않습니다.

4. 질문에 대입하기: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가 꼭 써야 하나

질문의 전제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입니다. 그런데 제29조에는 ‘교육자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대상이 제29조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나눠 봐야 합니다.

①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습니다. 제3항 본문의 사용 의무는 교과용 도서에 걸리는 의무이므로, 제29조를 근거로 한 사용 의무는 이 소프트웨어에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제29조의2가 그 사용에 관해 따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②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이긴 하지만, 제3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재량 대상입니다.

③ 전자책등이 아닌 교과용 도서(교과서ㆍ지도서) 제3항 본문에 따라 학교가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디지털 학습 도구가 ①과 ②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도구가 어떤 형태로 검정ㆍ인정ㆍ편찬되었는지, 그리고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이 근거로 한 조문만으로는 특정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5. 주의: 시행령의 ‘디지털교과서’ 정의는 법률과 엇갈린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2호는 지금도 이렇게 정합니다.

  1.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ㆍ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 이 영은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에 넣고, 이를 ‘디지털교과서’라고 부릅니다.
  • 이 조의 마지막 개정 표기는 2023.10.24입니다(대통령령 제33829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면 법률 제29조제2항 단서(<신설 2025.8.14>)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문언이 엇갈리므로, 시행령의 ‘디지털교과서’ 정의만 보고 현재도 교과서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령 제33829호 부칙은 시행일, 제20조의2 적용례, 심의회 위원 연임 경과조치만 정하고, 제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정의가 미치는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 ‘교과용 도서’는 “이 법에서”의 정의입니다(법 제29조제1항).
  • ‘전자책등’은 제29조제2항의 “이하” 정의입니다.
  • ‘디지털교과서’는 “이 영에서”의 정의입니다(영 제2조).

6. 조문 개정 연혁과 앞으로 바뀌는 부분

현행 문언의 출처

  • 현행 제29조 문언은 법률 제21013호(공포 2025. 8. 14.)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개정의 시행일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24호(공포 2026. 3. 10., 시행 2026. 9. 11.)는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고친 개정입니다. 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법률 제21580호): 기준일 현재 미시행

  • 현행 제29조는 4개 항, 2개 호입니다. 개정 후에는 6개 항, 2개 호가 됩니다.
  • 새 제4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새 제5항: 교육부장관은 제4항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제4항(대통령령 위임)은 제6항으로 옮겨집니다. 위임 사항에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가 더해집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의 질문인 사용 의무와 재량에 관한 내용은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 법률 제21580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 다만 제25조의2ㆍ제67조는 3개월)과 학부모지원센터 경과조치만 정합니다. 제2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659호를 반영한 판에서도 제29조 문언은 위 개정 문언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과용 도서로 인정된 전자책이면 학교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입니다.

Q.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검정을 받으면 교과서가 될 수 있나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습니다.

Q. 시행령에는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문언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조의 마지막 개정은 2023.10.24이고, 2025.8.14에 신설된 법률 제29조제2항 단서와 문언이 엇갈립니다. 영의 정의만으로 현행 지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교과용 도서의 선정이나 가격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현행 제29조제4항이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에는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2026. 9. 11. 시행)
    • 제29조제1항(교과용 도서의 정의: 제1호 교과서, 제2호 지도서)
    • 제29조제2항(전자책등의 검정ㆍ인정ㆍ편찬 재량,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제외 단서)
    • 제29조제3항(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 전자책등 사용 재량)
    • 제29조제4항(대통령령 위임)
    • 부칙 <제21424호, 2026. 3. 10.>
  • 「초ㆍ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10. 29.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29조제4항~제6항
    • 부칙 <제21580호, 2026. 4. 28.> 제1조ㆍ제2조
  • 「초ㆍ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659호, 2026. 11. 20.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부칙 <제21659호, 2026. 5. 19.>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 2023. 10. 24. 시행)
    • 제2조제1호~제8호(정의, 특히 제2호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
    • 부칙 <제33829호, 2023. 10. 24.>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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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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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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