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는 "교과용 도서"를 교과서와 지도서로 정의하고, 학교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제29조제3항 본문).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금지하는 반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의 정의 안에 넣고 있어 법과 시행령의 문언이 서로 엇갈린다. 결국 AI 디지털교과서가 법 제29조의 "교과용 도서"로 지정돼 사용 의무를 지는지, 아니면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서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는지는 두 법령의 정의 범위를 구분해야 가려진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는 2025년 8월 14일 개정으로 "전자책등" 조항이 처음 생겼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또 다른 개정 문언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같은 시기 시행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2023년 10월 24일에 개정된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법과 시행령 중 어느 쪽 문언을 기준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판단할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된다. 이 글은 두 법령의 현행 문언과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 문언을 구분해 정리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법에서 “교과서”로 정의돼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교과서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이라고만 정의한다. 이 조문에는 “디지털교과서”,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라는 말이 쓰여 있지 않다. 반면 시행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디지털교과서”라 부르며 교과서 정의 안에 포함시킨다. 이 영의 정의는 2023년 10월 24일 개정된 문언이고, 법 제29조제2항 단서(2025년 8월 14일 신설)와 겹치는 지점에서 두 법령의 문언이 서로 엇갈리므로, 영의 정의만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재 지위를 단정할 수 없다.
전자책ㆍ음반ㆍ영상도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있나요?
법 제29조제2항 본문은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전자책등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조문상 서로 다른 범주로 취급되므로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제29조의2제1항제2호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학교는 교과용 도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법 제29조제3항 본문은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해 의무 규정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에 한해,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 이 경우는 재량이다. 즉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교과용 도서”이고, 전자책등을 쓸지 말지는 심의를 거친 학교장 재량에 속하며,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또는 “전면”이라는 표현은 없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만 분류되면 학교가 안 써도 되나요?
AI 디지털교과서가 법 제29조에 따라 교과용 도서(교과서 또는 그 안의 전자책등)로 검정ㆍ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교육자료로 머문다면, 제29조제3항의 사용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전자책등으로 검정ㆍ인정ㆍ편찬된 경우라도 사용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교장의 재량에 속한다. 결국 “꼭 써야 하는지”는 그 자료가 교과용 도서로 지정됐는지, 그중에서도 전자책등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 구분은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의 문언만으로 가려진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제29조가 바뀐다는데, 지금 적용되나요?
아니다. 법률 제21580호(공포 2026년 4월 28일)가 고치는 제29조 문언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이 글 기준일인 2026년 10월 8일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개정 후에는 현재 4개 항ㆍ2개 호였던 제29조가 6개 항ㆍ2개 호로 늘어나고, 장애인 학생ㆍ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하도록 하는 제4항과,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 발행ㆍ제작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제5항이 새로 생긴다. 현행 제4항(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개정 후 제6항이 된다. 부칙 제21580호 제1조ㆍ제2조는 시행일과 학부모지원센터 경과조치만 정하고, 제29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는다.
행위별 분류표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교과서ㆍ지도서) 사용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본문 | 사용 의무 |
|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ㆍ편찬된 전자책등 사용 | 제29조제2항 본문, 제3항 단서 | 학교장 재량(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가능) |
|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지정 | 제29조제2항 단서 | 금지(검정ㆍ인정ㆍ편찬 불가) |
| 지능정보화기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디지털교과서”로서 교과서 정의에 포함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 시행령상 정의(법 문언과 엇갈려 현행 지위 단정 불가) |
실제 처벌 수위
이 조문은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처벌 규정이 아니라, 교과용 도서의 사용 의무ㆍ재량ㆍ금지를 구분하는 분류 규정이다. 법 제29조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어디에도 법정형이나 과태료 상한은 없고,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도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인가요, 교육자료인가요?
법 제29조 문언에는 "디지털교과서"나 "AI 디지털교과서"라는 말이 없고, 이 조문이 정하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려면 국가가 저작권을 갖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인정해야 한다. 시행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디지털교과서"로 부르며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지만, 법 제29조제2항 단서와 문언이 엇갈려 이 영의 정의만으로 현행 지위를 단정할 수 없다.
학교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안 쓰면 법 위반인가요?
해당 자료가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ㆍ편찬되지 않은 교육자료라면 제29조제3항의 사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다. 전자책등으로 교과용 도서에 지정된 경우라도 사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교장의 재량이므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2026년 10월 29일 개정법이 AI 디지털교과서 분류를 바꾸나요?
아니다. 법률 제21580호가 시행되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바뀌는 내용은 장애인 학생ㆍ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접근성 있는 제작ㆍ보급 의무(제4항)와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ㆍ제출 기한(제5항)이며, 교과서와 교육자료를 가르는 정의나 기준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