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는 ‘AI 디지털교과서’나 ‘교육자료’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어떤 콘텐츠가 교육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사용 의무가 생기거나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은 학교가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과용 도서는 학생용인 교과서와 교사용인 지도서를 말하며, 교과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학생용 도서입니다.
다만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정보처리장치로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ㆍ음반ㆍ영상인 ‘전자책등’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이를 사용할지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책등은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문상 학교의 장에게 사용 재량이 부여된 영역입니다.
반대로 제29조제2항 단서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자책등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같은 법적 지위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디지털교과서로 정의하고 교과서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제29조제2항의 단서와 문언 관계가 있으므로, 이 영의 정의만으로 특정 AI 기반 콘텐츠의 현행 법적 지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AI 기반 콘텐츠가 단지 ‘교육자료’로 불린다는 사정만으로 학교 사용 의무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교과용 도서라면 학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이라면,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실제 사용 의무나 선택 가능 여부는 해당 콘텐츠가 법상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와 검정ㆍ인정ㆍ편찬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는 4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은 접근 가능한 방식의 교과용 도서 제작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지만, 이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 문언입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4항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