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는 학교에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를 둡니다. 다만 전자책등이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책등의 사용은 법문상 재량입니다. 법 제29조에는 “AI 디지털교과서”나 “교육자료”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에 적힌 조문만으로 특정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이므로 사용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은 교과서ㆍ지도서와 전자책등을 구분해 사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디지털교과서의 정의가 남아 있지만, 법률은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용어만으로 법적 지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학교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책ㆍ음반ㆍ영상인 전자책등이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본문은 교과용 도서 사용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둡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전자책등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전자책등까지 일률적인 사용 의무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ㆍ상태적용 조문법정 의무ㆍ효과
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본문사용하여야 함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 사용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3항 단서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음
전자책등의 교과용 도서 검정ㆍ인정 또는 편찬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ㆍ인정 또는 편찬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할 수 없음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인지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제시된 조문에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교육자료”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자료가 교육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의 대상인지, 또는 전자책등 사용 재량의 대상인지를 이 자료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를 교과서와 지도서로 정의합니다. 반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이 영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므로, 대통령령의 정의만으로 현행 법률상 지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될 수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가 어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뜻하는지는 제시된 자료에 없어, 특정 AI 기반 자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자책등은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ㆍ음반ㆍ영상입니다. 전자책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관한 금지는 같은 제29조제2항 안에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제재는 있나요?

제시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학교가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형사처벌, 벌금, 과태료 또는 행정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 공표된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절차나 제재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면 학교는 안 써도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는 AI 디지털교과서나 교육자료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특정 자료의 법적 분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교육자료이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책 형태의 교과용 도서는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전자책등에 관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디지털교과서는 지금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나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디지털교과서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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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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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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