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 요청이 있어도 학교가 학생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학교가 보유한 학생 자료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동의 주체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만의 동의로 충분하다고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제공 금지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위해 요청했다는 사정이 관련될 수는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공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학생 자료가 아닙니다

제30조의6이 직접 규율하는 대상은 다음 두 자료입니다.

  •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조문 제목이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이더라도, 이 조항만으로 학생에 관한 모든 자료의 제공 기준을 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 대상이 위 두 기록이 아닌 경우에는, 이 조항만으로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사 목적 예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제30조의6제1항제4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 또는 미성년 학생의 삭제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1항 본문의 제공 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 관련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자료 제공이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인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이 조항은 학교의 장에게 제공 의무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 예외는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제공 금지의 예외입니다.

제공받은 사람도 목적 외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에 따라 자료를 받은 사람은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는 자료를 제공한 학교의 장이 아니라, 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받은 사람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자료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의 장에게 인정된 재량입니다.

정리

경찰의 수사 요청이 있더라도 학교가 학생 자료 전부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의 직접 대상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이며,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제공 금지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는 학교에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 「학교보건법」 제7조의3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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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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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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