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의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 수위를 정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5가지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명시했다. 다만 이것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장애 여부만으로 조치가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 판단된다. 또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사건이 계속되면서 법원과 학교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조치 결정의 기준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학교와 보호자가 많다.

조치 결정의 법적 체계는 어떻게 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9가지 조치(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를 요청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어떤 조치를 선택할지는 법이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했다. 이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19조가 다시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재위임하므로, 조치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법률에서 시행령을 거쳐 교육부 고시까지 세 단계로 위임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할 때 다음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고려 요소시행령 조문의미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9조제1호폭력의 정도, 반복 여부, 의도적 여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19조제2호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뉘우치는가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19조제3호조치가 가해학생을 바꿀 수 있을지 여부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19조제4호양쪽 보호자를 포함한 합의·화해 상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19조제5호조치 결정 시 반드시 고려할 대상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가 자동으로 무거워지나?

아니다. 시행령 제19조는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만 규정했지, “장애학생이면 조치를 올린다” 같은 자동 계산 방식은 없다. 심의위원회는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데, 장애 여부 하나가 수위를 결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라도 가해 행위의 심각성이 낮고,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며, 양쪽 보호자가 화해한 경우 조치는 비교적 가벼울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비장애학생이어도 가해 행위가 매우 심각하고 반성이 부족하면 조치가 무거울 수 있다. 법은 장애 여부를 “고려 사항”으로 정했을 뿐 “필수 가중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 추가되는 것은 무엇인가?

장애학생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추가 조치는 법 제17조제13항에서 규정했다. 가해학생이 받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가해학생이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도록 하는 교육적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함께 받는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이 조치를 결정하지 않거나 이행이 늦으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장이나 학교를 조사해야 한다(법 제17조제16항).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측은 적극적으로 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협박이나 보복이 있으면 조치가 달라지나?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가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제6호~제9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반드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원회가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면 무조건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A: 아니다.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5가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가해 행위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애학생이어도 다른 요소에 따라 조치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이 받는 교육이 특별한가요?

A: 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받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반드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법 제17조제13항). 이는 가해학생이 장애와 차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법정 의무다.

: 학교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치가 결정되지 않거나 이행이 지연되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이나 학교를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법 제17조제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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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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