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결론부터

원칙은 ‘안 된다’이고, 범죄 수사와 관련된 경우는 법으로 정해둔 예외에 해당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본인(미성년자는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그 금지를 풀어주는 예외 중 하나로 두고 있다. 즉 경찰이 수사를 이유로 요청했다고 해서 학교가 자료를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 없이 제공해도 이 조문을 어긴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조문이 막는 것과 푸는 것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보면 두 가지가 보인다.

첫째, 제공이 막혀 있는 대상은 ‘학생 자료 전부’가 아니다. 조 제목은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이지만, 실제로 금지되는 것은 ①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②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이 두 가지뿐이다. 제목만 보고 범위를 넓혀서 읽으면 안 된다.

둘째, 동의의 주체는 학생 본인이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 주체라고 되어 있으므로, 보호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학생 본인의 동의도 함께 필요한 구조다. 보호자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쓰는 것은 조문과 다르다.

이 본문에 대해 제1항 단서는 6개 호의 예외를 두고 있다. 어느 호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효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뿐이다. 즉 “동의 없이 제공해도 금지를 어긴 것은 아니다”는 의미이고, 학교의 장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공 의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수사 관련 예외는 어떻게 되어 있나

6개 호 중 수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제4호와 제5호다.

  • 제4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제5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문 문언만 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로 요청하는 상황이 제4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다만 이 조문은 “필요한 경우”라고만 쓰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서류(예컨대 수사기관의 공문 형식, 영장 유무 등)를 요구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세부 요건은 이 조문의 범위 밖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나머지 4개 호도 함께 봐두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제1호: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2호: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제3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제6호: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제2호는 ‘학교생활기록’만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쓰는 경우를 말하고, 건강검사기록은 이 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제3호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과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호의 “그 밖에 관계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을 가리키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나와 있지 않다.

제공 이후 받는 쪽의 의무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제2항은 학교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재량을 준다.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학교의 장이 반드시 이런 요청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장이 직접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구조도 아니다. 요청의 상대방인 자료를 받은 자(예컨대 수사기관)에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제3항은 자료를 받은 쪽에게 다음 의무를 지운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금지는 학교의 장이 아니라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사람(제4호의 경우라면 수사기관 등)에게 걸리는 의무다. 수사를 이유로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이 조문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리

  •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은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미성년자는 학생+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줄 수 없다.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제4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제5호)는 이 금지가 풀리는 예외에 해당한다.
  • 예외에 해당해도 학교의 장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의 없이 제공해도 위반이 아니게 된다’는 효과만 생긴다.
  • 제공할 때 학교의 장은 받는 쪽에 사용목적·사용방법 제한이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재량), 자료를 받은 쪽은 받은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별도로 진다.
  • 이 조문을 어겼을 때의 벌칙·과태료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1항·제2항·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학교보건법」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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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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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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