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요약 및 결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상 가해학생 조치 결정 때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장애학생 여부만으로 조치가 자동 가중되거나 특정 조치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정하지 않으며,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 다섯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 조치 수위 판단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장애학생 피해 사실만으로 전학이나 퇴학처분이 곧바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며, 법령이 정한 고려 사항과 교육부장관 고시의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조치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이 요소를 포함한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독립된 고려 사항이지만, 시행령 문언에는 이 요소 하나만으로 조치를 가중한다는 규정이나 점수ㆍ배점ㆍ구간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학생 피해이면 전학이나 퇴학처분이 반드시 내려지나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반드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고,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조치ㆍ효과 |
|---|---|---|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법 제17조제1항제1호 | 서면사과 |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 법 제17조제1항제2호 | 금지 조치 |
| 학교에서의 봉사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학교봉사 |
| 사회봉사 | 법 제17조제1항제4호 | 사회봉사 |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법 제17조제1항제5호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출석정지 | 법 제17조제1항제6호 | 출석정지 |
| 학급교체 | 법 제17조제1항제7호 | 학급교체 |
| 전학 | 법 제17조제1항제8호 | 전학 |
| 퇴학처분 | 법 제17조제1항제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는 적용 제외 |
법 제17조제1항은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다만 각 사건에서 어떤 조치를 몇 개 부과할지는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고려 사항과 교육부장관 고시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협박이나 보복이 있으면 조치가 달라지나요?
피해학생 또는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조치 이유인 경우, 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ㆍ퇴학처분을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제17조제2항의 재량 규정이므로, 협박 또는 보복이 있었다고 해서 특정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그 교육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조치 수위와 별도로 법 제17조제13항이 정한 교육 내용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직접 조치를 부과하나요?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청과 조치의 절차를 거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제2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 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고, 이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조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법 제17조제1항은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감에는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에 따른 실제 조치 분포, 평균 조치 단계 또는 공식 통계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 피해 사건은 반드시 더 무거운 조치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고려되지만,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은 무조건 전학 가나요?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조치 결정의 고려 사항이지만, 전학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학을 포함한 조치 여부는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사항과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학생 피해 학교폭력은 조치가 자동 가중되나요?
시행령에는 장애학생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조치를 자동 가중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포함해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화해하면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나요?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는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시행령에는 화해하면 조치가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