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특정 조치가 정해지거나 조치 수위가 반드시 높아진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할 때 다음 다섯 가지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따라서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다른 네 가지 사항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자체에는 각 사항의 점수나 배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해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포함됩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학생과 관련된 별도 교육 규정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장애 여부를 고려하는 규정과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항·제1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