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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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 상한은 일반 범죄보다 높을까?
부정기형 상한만 놓고 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장기 15년·단기 7년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소년법 제60조제1항과 특례법 제4조제2항 조문을 직접 인용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 선임과 선정의 차이
보호자가 정하는 '선임'과 법원이 국비로 정하는 '선정'을 구분합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이유를 소년법 제17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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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데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행위별 적용 조문·법정 효과 표로 정리합니다. 위탁 여부와 기존 보조인 유무에 따른 법원의 선정 의무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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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부모의 변호사 보조인 선임과 법원의 보조인 선정을 구별합니다. 선정된 보조인의 비용에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된다는 점과 선임 뒤 유의할 점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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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소년법 제17조 제1항은 보조인 선임에 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제2항은 예외를 둡니다.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 허가 없이 연명날인 서면만 내면 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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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에 따라 법원의 보조인 선정이 의무인지 재량인지 갈리는 구조를 소년법 제17조·제17조의2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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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도 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타법개정에서는 '검찰청' 용어만 바뀌었고 보조인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이를 확인한 뒤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요건과 선임·선정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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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부모도 변호사 자격으로 보조인이 될 수 있나
부모 자신이 변호사라면 소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국선보조인 절차와 맞춰야 하는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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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직접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보호자인 부모의 변호사 보조인 직접 선임, 연명날인 서면과 심급별 선임을 다룹니다.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과의 차이도 소년법 제17조·제17조의2 조항별로 짧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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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 기준으로, 보조인이 변호사인지에 따라 판사 허가와 관계 기재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비교합니다.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과의 구분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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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부정기형 상한이 더 높은가요
‘솜방망이 처벌’ 비판과 ‘상한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반박이 엇갈리는 이유를 소년법 제60조와 특정강력범죄 특례법 제4조로 나눠 읽고, 상한은 의무가 아닌 한계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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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나요?
소년범죄 형량 논쟁에서 자주 혼동되는 법정 상한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짚고, 특정강력범죄 부정기형 상한 15년·7년이 최소 형량이 아니며 별도의 20년 유기징역 규정과도 다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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