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의 고려 사항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반드시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서 피해학생의 장애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조치 기준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시행령은 장애학생 여부를 명시하지만, 그 사실에 적용할 점수나 일률적인 조치를 조문에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피해학생의 장애는 조치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다섯 가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시행령 제19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시행령 제19조에는 각 사항의 점수ㆍ배점이나 장애학생 여부에 따른 조치 구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 여부만으로 특정 조치가 정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가 결정하나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해 교육장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조치ㆍ효과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제1항서면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조치. 여러 조치의 동시 부과 가능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시행령 제19조제5호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학생 여부를 고려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조치 이유인 경우법 제17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관한 가중도 법 제17조제2항의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가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조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장애학생 피해 사안의 실제 조치 분포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조문들이 정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법정형이나 선고형이 아니라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이며, 개별 사안의 수위를 계산할 수 있는 고시의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은 무조건 전학 가나요?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시행령 제19조의 고려 사항이며, 전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열거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장애학생 여부만으로 전학을 의무화하는 문언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학생과 화해하면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나요?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화해하면 조치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특별교육 내용도 달라지나요?

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는 그 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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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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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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