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요약 및 결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의 고려 사항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반드시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서 피해학생의 장애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조치 기준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시행령은 장애학생 여부를 명시하지만, 그 사실에 적용할 점수나 일률적인 조치를 조문에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피해학생의 장애는 조치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다섯 가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시행령 제19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시행령 제19조에는 각 사항의 점수ㆍ배점이나 장애학생 여부에 따른 조치 구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 여부만으로 특정 조치가 정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가 결정하나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해 교육장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조치ㆍ효과 |
|---|---|---|
|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 | 법 제17조제1항 | 서면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조치. 여러 조치의 동시 부과 가능 |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 시행령 제19조제5호 |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학생 여부를 고려 |
|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조치 이유인 경우 | 법 제17조제2항 |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관한 가중도 법 제17조제2항의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가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조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장애학생 피해 사안의 실제 조치 분포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조문들이 정하는 것은 형사사건의 법정형이나 선고형이 아니라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이며, 개별 사안의 수위를 계산할 수 있는 고시의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은 무조건 전학 가나요?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시행령 제19조의 고려 사항이며, 전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열거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장애학생 여부만으로 전학을 의무화하는 문언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학생과 화해하면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나요?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화해하면 조치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특별교육 내용도 달라지나요?
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는 그 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