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직접적인 답변은 ‘더 무거워지지는 않지만,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와 그것이 조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치 결정의 기준: 다섯 가지 고려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할 때 다음 다섯 가지를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동등한 수준의 고려 사항입니다.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가 특별히 우선하거나 자동으로 조치 수위를 높이는 규칙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치 내용과 수위를 결정합니다.

‘왜’ 장애학생 피해가 고려 사항인가

법이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취약한 당사자에 대한 폭력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 제17조 제13항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의 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는 사실 자체가 특별 교육의 필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고려’와 ‘자동 가중’의 차이

법 조문에서 말하는 ‘고려’는 심의위원회가 그 요소를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치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더라도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즉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및 보호자와 화해했다면, 이 모든 사항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조치는 이 모든 요소들의 균형 속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한 가지 명확한 점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 결정은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조치 결정의 실제 절차

심의위원회는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 기준을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즉, 조치 수위를 정하는 과정은 두 단계입니다.

  • 1단계(시행령): 고려해야 할 사항 규정
  • 2단계(교육부 고시): 구체적 기준 제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재량적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요약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조치를 자동 가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고려 대상에서 빠져서도 안 되며, 장애학생 피해인 경우 가해학생의 교육 내용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조치의 최종 수위는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결정됩니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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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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