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다섯 가지 중 하나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다만 시행령 문언에는 이 요소가 조치를 몇 단계 올리는지 계산하는 점수나 구간이 없고, 그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다시 위임돼 있다. 즉 장애 여부가 고려 요소에 포함된다는 것은 법령에 명시돼 있지만, "장애학생이면 몇 단계 가중된다"는 수치는 이 법령 자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이다. 조치 수위가 사안마다 다르게 느껴지다 보니, 법령이 정한 고려 요소와 실제 가중 여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조치 결정 구조 자체를 정리한다.

가해학생 조치는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직접 조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구조이며,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학교의 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조치도 있다.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긴급할 경우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으며, 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의 장이 부과한 긴급 조치나 요청에 따른 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조치 수위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열거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이 다섯 가지는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사항이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같은 조 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다. 시행령 문언 자체에는 점수나 배점, 가중 구간이 전혀 없으며, 다섯 요소를 합산하거나 자동으로 수위를 계산하는 방식도 조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부장관 고시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 법령 원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4호 “화해의 정도”다. 이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를 고려 요소로 삼는다는 뜻이며, 화해가 이루어지면 조치가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축소된다는 문언은 시행령에 없다. 화해 여부는 참작할 사항일 뿐 결론을 결정하는 요건이 아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라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다섯 가지 사항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이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조치 단계를 올리는지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의 세부 기준에 속하며, 시행령 조문 자체는 “고려한다”는 원칙만 정한다.

한편 법 제17조제13항은 조치 수위가 아닌 다른 절차 하나를 별도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는 그 특별교육 내용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조치의 무게를 올리는 가중 규정이 아니라, 특별교육·심리치료의 내용 구성에 관한 별도 의무다. 조치 수위 자체를 정하는 시행령 제19조제5호와는 적용 국면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조치 이유가 보복·협박이면 어떻게 되나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인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6호(출석정지)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또한 제1항 괄호에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어,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 자체는 이 괄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행위별 조치 분해표

상황적용 조문법정 조치ㆍ절차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법 제17조제4항학교의 장이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의무)
긴급한 보호ㆍ선도가 필요한 경우법 제17조제5항학교의 장이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조치를 우선 부과 가능(재량), 심의위원회 추인 필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법 제17조제6항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 가능(재량), 심의위원회 추인 필요
심의위원회의 통상 조치 요청법 제17조제1항·제9항제1호~제9호 중 요청, 교육장이 14일 이내 시행(의무)
조치 이유가 협박·보복행위인 경우법 제17조제2항제6호~제9호 동시 부과 또는 가중 가능(재량)
조치 수위 결정 시 고려시행령 제19조제1호~제5호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 장애 여부를 고려(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

실제 조치 수위의 간극

법령은 조치별 적용 기준을 결정하는 고려 요소 다섯 가지만 열거하고, 그 세부적인 수치·구간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넘겼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시행령 원문에는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장애학생 피해 사안에서 조치가 실제로 몇 단계 올라가는지에 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주제와 관련해 참조할 만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수치나 사건번호를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정보는 모두 이 법령 원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자동으로 더 세지나요?

자동으로 더 세진다는 규정은 시행령에 없다. 시행령 제19조제5호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다섯 가지 사항 중 하나로 열거할 뿐이고, 그 적용 방식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위임돼 있다.

가해학생이 반성하거나 양쪽이 화해하면 조치가 없어지나요?

시행령 제19조제2호(반성 정도)와 제4호(화해의 정도)는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일 뿐이며, 반성이나 화해가 조치를 자동으로 면제한다는 문언은 없다. 조치 요청 여부와 수위는 심의위원회가 다섯 가지 고려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특별교육 내용도 달라지나요?

그렇다. 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그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조치 수위를 올리는 규정이 아니라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별도의 의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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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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