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결론부터: “고려 요소”이지 “가중 공식”이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다섯 가지를 열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다. 즉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한 요소이지만, 시행령 문언 자체에는 점수나 배점, 자동 가중 구간이 전혀 없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조치를 한 단계 올린다”는 식의 계산식은 시행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조치 수위를 정하는 법 구조: 법 → 시행령 → 고시, 두 단계 위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 나열하고,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받은 시행령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단계를 교육부장관 고시로 넘긴다.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즉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하는 일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다시 교육부 고시로 넘어가는 2단계 위임 구조다. 시행령 제19조 자체는 수위를 계산해 주는 조문이 아니라, 고려해야 할 사항의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수치·배점 등)은 고시에 맡긴 조문이다. 그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임의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다섯 가지 고려 사항
시행령 제19조제1호~제5호는 다음과 같다.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다섯 요소는 병렬적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 조문에 가중치나 우선순위는 적혀 있지 않다. 제4호의 “화해의 정도”도 가해학생·보호자와 피해학생·보호자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조치가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문언 역시 시행령에는 없다. 제5호의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장애 여부가 확인되면 특정 조치로 자동 상향된다는 규정은 시행령에 없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 추가로 달라지는 것: 특별교육의 내용
시행령 제19조의 고려 사항과는 별도로, 법 제17조제13항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대비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즉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이 받는 특별교육(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조치의 “수위”를 올리는 규정이 아니라, 이미 부과된 특별교육의 “내용”을 정하는 규정이다. 조치 자체가 더 무거워지는 것과, 조치의 교육 내용이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에 맞춰 구체화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의 역할 분리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직접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은 요청이 있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중이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와의 구분
법 제17조제2항은 조치 요청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한해, 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이는 재량 규정이며, 법에 명시된 가중 사유는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한정되어 있다.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이 가중 조항의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즉 장애 여부는 시행령 제19조의 고려 사항 중 하나로 심의위원회의 판단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고, 법 제17조제2항의 명문 가중 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조문은 서로 구분된다.
정리
-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시행령 제19조제5호가 정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이며,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 살펴야 하는 요소다.
- 다만 조치별 적용 기준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수치·배점 등)은 교육부장관 고시로 위임되어 있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는 그 구체적 내용이 없다. “장애학생이면 조치가 자동으로 무거워진다”는 식의 공식은 시행령 문언에 존재하지 않는다.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은 명문 규정이다. 이는 조치의 종류나 수위가 아니라 특별교육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다.
- 법에 명시된 가중 사유는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ㆍ보복행위(법 제17조제2항)로, 장애 여부와는 별도의 조문이다.
- 관련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항, 제9항, 제13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