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수사에 필요하다면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없는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는 자료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동의 없는 제공의 예외로 정합니다. 이 예외에 해당해도 학교의 장에게 제공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이 제공을 제한하는 자료는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입니다. 조항 제목의 ‘학생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학교가 보유한 모든 학생 자료에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은 이 두 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조문상 동의 주체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동의 원칙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예외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때 받은 사람에게 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자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사람은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경찰의 요청 자체가 아니라, 요청받은 기록이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30조의6제1항 본문·제4호, 제2항, 제3항
  • 학교보건법 제7조의3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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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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