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요청하면 학교가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될까
요약 및 결론: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4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면 학교의 장은 동의 없이 두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금지를 풀어 줄 뿐이며, 학교에 제공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이 조에는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다른 조문에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학교에 학생 기록을 요청하면, 보호자는 학교가 가족 모르게 기록을 넘겨도 되는지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한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조는 현재 2026년 9월 11일 시행 법률(법률 제21424호)에 실려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법률 제21580호와 11월 20일 시행 법률 제21659호에서도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경찰이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기록을 제공할 수 있나요?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면 학교의 장은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호에 해당하면 동의 없는 제공 금지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호의 요건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아니라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무엇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와 요청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제30조의6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교는 경찰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제30조의6만으로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1항 단서 6개 호는 모두 본문의 금지를 풀어 주는 예외이고, 효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뿐입니다. 이 조는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할 뿐,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동의 없는 제공 금지 대상인가요?
금지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조 제목은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이지만, 본문이 금지하는 대상은 이 두 기록뿐입니다. 학생에 관한 모든 자료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다른 자료를 제3자에게 줄 때 어떤 규율이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할 사람은 해당 학생입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 주체입니다(제30조의6제1항 본문 괄호). 조문이 학생과 보호자를 함께 적고 있으므로, 미성년 학생의 기록에 대해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 말고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1항 단서는 동의 없는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를 6개 호로 정합니다. 각 호의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단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동의 없이 두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 | 제30조의6제1항 본문 | 금지(“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
| 학교 감독ㆍ감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에 필요해 제공 | 제1항제1호 | 금지 해제(제공 의무는 아님) |
|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쓰도록 제공 | 제1항제2호 | 금지 해제. 학교생활기록만 해당하고 건강검사기록은 해당하지 않음 |
|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 제1항제3호 | 금지 해제. 목적 요건과 비식별 형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해 제공 | 제1항제4호 | 금지 해제(제공 의무는 아님)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해 제공 | 제1항제5호 | 금지 해제(제공 의무는 아님) |
|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 | 제1항제6호 | 금지 해제. 어느 법률이 해당하는지는 이 조에 나와 있지 않음 |
|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사람이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이용 | 제30조의6제3항 | 금지(“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
학교는 제공하면서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때, 받는 사람에게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6제2항).
-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것
- 자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규정은 재량 규정입니다. 학교의 장이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장이 직접 제한을 거는 구조도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은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경찰이 받은 학생 기록을 다른 목적에 써도 되나요?
쓸 수 없습니다. 제30조의6제3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사람은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학교의 장이 아니라 자료를 받은 쪽에 걸립니다. 수사 목적으로 받았다면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는 본래 목적 안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30조의6에는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에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지, 있다면 법정형이 얼마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 사례나 양형 통계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이런 내용이었나요?
제30조의6의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12. 3. 21.‘입니다. 이 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 단서에 6개 호가 있으며, 목은 없습니다.
현행 법률인 법률 제21424호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이므로, 제21424호가 제30조의6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경찰에 생활기록부를 줄 때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줄 때는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고,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요청하면 학교는 반드시 학생 자료를 내줘야 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교에 제공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 동의 없는 제공 금지가 풀릴 뿐이고, 조문의 효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그칩니다. 제공 의무가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받은 학생 건강검사기록을 다른 사건에도 써도 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단서에 근거해 자료를 받은 사람은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학교의 장은 자료를 제공할 때 받는 사람에게 사용목적과 사용방법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