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 수위의 고려 사항입니다. 다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자동으로 무거워지거나 특정 조치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애학생인지 여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다섯 가지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본문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는 조치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시행령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조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조문에는 장애 여부에 따른 점수나 배점, 조치 단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이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장애 여부는 여러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사정만으로 조치가 자동으로 무거워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화해의 정도도 고려 사항이지만, 화해하면 조치가 면제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부과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법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법에 열거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입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위·판단 요소적용 조문조치·효과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쪽 보호자를 포함한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시행령 제19조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법 제17조제1항ㆍ제9항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퇴학처분은 적용하지 않음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조치 이유인 경우법 제17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법 제17조제13항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함

장애학생에게는 별도의 보호 조치가 있나요?

법 제17조제13항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조치 수위와 별도로 특별교육의 내용을 정한 규정입니다.

학교장이 하는 일부 조치도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과 구별됩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 일부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긴급 조치나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은 형사처벌이나 실제 형사 선고 사례가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 기준을 다룹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조치 수위의 통계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장애인이면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나오나요?

장애 여부는 조치 수위의 고려 사항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전학이나 퇴학이 반드시 부과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치는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나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교육내용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별교육을 받을 때 적용되는 교육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양쪽이 화해하면 가해학생 조치가 없어지나요?

시행령은 가해학생과 보호자, 피해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화해의 정도를 조치 수위의 고려 사항으로 정합니다. 화해하면 조치가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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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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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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