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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방을 못 쓰면 차임만 깎나요, 아니면 계약도 깰 수 있나요?
민법 제627조의 차임 감액청구와 해지권을 질문별로 나눠, 두 권리 모두 임차인 과실이 없어야 하고 해지는 나머지 부분 요건이 더 필요하며 임차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퇴거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정리하려 할 때는 해지 합의 내용과 공정증서의 법적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임차건물 공정증서의 금원 지급 요건과 작성 시점 등 세 조건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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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임차인의 인도 의무만 담은 공정증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작성 요건 세 가지와 함께 퇴거 합의서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차이, 집행문을 부여할 때 거치는 단독판사 허가와 심문 절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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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에는 임차인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약정이 있을 때 무엇을 함께 담아야 하는지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의 요건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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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공증 시 보증금 반환 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임차건물 퇴거 공증에서 보증금 등 금원 반환 합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의 세 조건과 금원 지급 내용이 꼭 필요한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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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퇴거 공증에 보증금 등 금원 지급의 강제집행 승낙을 넣지 않으면 그 공정증서는 작성될 수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의 본문과 단서 구조로 결론부터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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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보증금 조항은 넣을지 말지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가 임차건물에 한해 인도 승낙만 담은 편면적 공정증서를 막아 둔 구조와, 공정증서 작성 자체가 거절될 수 있는 이유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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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공증에는 보증금 반환 내용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
퇴거 공증의 6개월은 계약일이나 종료일이 아니라 인도·반환 전을 기준으로 봅니다. 금원 지급 집행 승낙 요건과, 이 공정증서의 근거가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가 아닌 공증인법 제56조의3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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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 약속을 적는 것과 그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을 적는 것은 다릅니다. 퇴거 공증의 세 요건,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6개월, 단독판사 허가를 거치는 집행문 부여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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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공증인법이 요구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이라는 특정 문구가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의 강제집행 승낙 합의입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적용되는 세 요건과 행위별 적용 조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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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공증, 보증금 돌려줄 내용도 꼭 같이 넣어야 하나요?
해지 합의서만으로는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퇴거 공증의 금원 지급 승낙 요건, 인도 전 6개월 이내 작성, 단독판사 허가로 부여되는 집행문, 2026년 10월 개정 뒤에도 바뀌지 않은 조문 문언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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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약정도 넣어야 할까? 공증인법 제56조의3 단서 정리
조문에는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원문을 그대로 보면서 퇴거 공증에 함께 넣어야 할 합의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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