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공증에 보증금 반환 내용도 넣어야 하나요?
임차건물의 인도를 위한 공정증서라면, 세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공증인법이 요구하는 것은 ‘보증금 반환’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합의내용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정했다면 반환 약속만 적는 것과 그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을 적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는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가 인도·반환의 원인일 것
- 임차건물을 인도하거나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
- 공정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을 넣을 것
따라서 세입자의 퇴거 승낙만 담고 금원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을 빠뜨리면, 이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6개월도 계약 체결일이나 임대차 종료일이 아니라 건물을 인도·반환하는 때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일반적인 해지 합의서가 아니라,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적어 작성한 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인법은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보면서도,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참고 법령
-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