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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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전달된 걸로 보나요?
민법 제111조 제1항의 도달 기준과 '거절만으로 도달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룹니다. 소재를 알면서 받지 않는 경우가 제113조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그래도 전달된 것으로 본다'는 흔한 말을 민법 조문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도달주의 원칙, 수령 거절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 제111조 제2항과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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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수령 거절만으로 내용증명이 전달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제111조 문언으로 설명합니다. 공시송달이 수령 거절만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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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통지가 전달된 걸로 볼까
임대차가 끝날 무렵 '수령 거절'·'수취인 부재'로 돌아온 내용증명을 두고, 통지를 한 셈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을 다룹니다. 민법에 '내용증명'이나 '도달'의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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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볼까? 민법 제111조(도달주의)와 제113조(공시송달)
민법 제111조(도달주의)와 제113조(공시송달) 원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민법으로, 수령 거절 시 도달 여부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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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것으로 보나요?
발송만으로는 효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룹니다. 제113조 공시송달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수령 거절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조문 문언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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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우편을 일부러 안 받으면, 통보가 전달된 걸로 볼 수 있나요?
임대차 해지·퇴거 통보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집주인이 받지 않을 때를 다룹니다. 발송이 아닌 도달을 기준으로 한 민법 제111조와 제113조 공시송달 요건을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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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일부러 안 받으면 전달된 걸로 보나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과 도달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발송·수령 거절·공시송달 상황별로 민법 제111조제1항과 제113조의 효과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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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이 연장을 요구하려면 언제까지인가요
전차인의 갱신 요구 기한은 전차인 자신이 아닌 원래 임차인의 시계로 정해집니다. 제13조제2항의 '대위' 문언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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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차인은 언제까지 임차인 대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원문을 그대로 싣고, 전차인의 대위 갱신요구 기한과 요건을 정리합니다. 행사기간의 구체적 길이는 제10조 등에서 따로 확인해야 함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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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차인, 임차인 대신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제13조제1항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려면 제2항의 대위 요건과 임차인 행사기간 기준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조문 구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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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차인의 갱신 요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13조제2항은 행사기간의 길이나 날짜를 정하지 않아 특정 달력 날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와 임차인의 행사기간이라는 두 요건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